■ 금융위ㆍ금감원ㆍ예보는 ’18.4.30(월) 7개 금융그룹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세미나를 개최 -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 및 모범규준 주요내용 설명 - 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체계 실제 운영사례 소개 |
□ 금융위ㆍ금감원ㆍ예보는 ’18.4.30(월) 7개 금융그룹* 소속 임직원을 대상으로 「금융그룹 통합감독」 세미나를 개최
* 삼성ㆍ한화ㆍ교보생명ㆍ미래에셋ㆍ현대차ㆍDBㆍ롯데 등 금융자산 5조원 이상 복합금융그룹(은행·보험·금융투자업 등 금융업 중 둘 이상을 영위하는 그룹)
□ 동 세미나는 통합감독제도*에 대한 이해를 제고하고, 모범규준 시범적용(’18.7월)에 앞서 위험관리체계 구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됨
* 통합감독제도 : 금융그룹의 리스크를 체계적으로 관리·감독하는 제도로서, 그간 업권별 감독의 사각지대에 있었던 상호출자·내부거래·위험전이 등 금융회사간 거래 등의 금융리스크를 감독하는 제도 |
ㅇ 정부가 ’18.4.3일 발표한 「금융그룹 통합감독 모범규준(초안)」의 주요내용 소개, 금융지주회사의 위험관리체계 실제 운영사례 발표 등으로 세션이 구성되며,
ㅇ 「금융지주회사법」(‘00.11월 시행)에 따라 그룹내부통제ㆍ통합위험관리 시스템을 이미 운영중인 금융지주그룹의 Practice를 공유하고 관련 노하우를 전수함으로써, 향후 금융그룹이 통합감독제도를 준비하는데 밑거름이 될 것으로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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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그룹 통합감독 세미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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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일시/장소 : ‘18.4.30(월) 14:00~16:30 / 예금보험공사(서울 중구 청계천로)
ㅇ 참석자 : 7개 금융그룹 대표회사(잠정) 및 소속 임직원 등 80명
ㅇ 주 제
[session1] 모범규준(초안)의 주요 내용 (금융위 금융그룹감독혁신단) [session2] 그룹 위험관리체계 및 정책 수립 사례 (KB금융지주, 신한금융지주) |
□ 앞으로도 ‘금융그룹 통합감독제도의 성공적인 도입을 통한 금융시스템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관련 제도설명과 업계 의견수렴 등 노력을 지속해 나갈 계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