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 여러분의 “슬기로운 금융생활”을 위해 콘텐츠·전달채널·강사 등 금융교육 전반을 개편하겠습니다. -
◇ 4.29일(수), 금융교육협의회(의장: 금융위원회 손병두 부위원장)는 ‘개인이 삶에 필요한 최소한의 금융역량을 갖추도록 한다’는 목표 설정과 함께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을 의결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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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 경 |
□ 그동안 국내 금융교육은 가계의 부채의존 심화, 저금리·고령화에 따른 자산관리의 중요성 증대 등 경제의 구조적 변화에 발맞춰 꾸준히 확대되어 왔습니다.
□ 최근 들어서는 청년 대상 불법대출 피해 증가, 고위험 금융상품 대규모 손실, 고령층의 디지털금융 소외 심화 등으로 금융교육이 제 역할을 해야한다는 목소리가 더욱 커지고 있는 가운데,
ㅇ 지난 3월 「금융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 공포되어 국가의 금융교육 지원을 위한 법적기반이 마련되었습니다.
⇒ 이에 따라 금융위는 향후 우리 금융교육이 나아가야 할 방향 정립을 위해 금융교육 실태조사* 결과 분석, 금융교육협의회 논의 등을 통해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을 마련하였습니다.
* ’19.9~11월, 한국갤럽이 일반국민 1천명ㆍ교육수강생 8백명ㆍ강사 2백명ㆍ학교교사 1백명을 대상으로 온라인·전화 설문조사, 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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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 주요내용 |
◇ 실태조사 결과, 그동안 많은 기관들이 금융교육을 제공해왔으나 콘텐츠, 전달채널, 강사 등의 질적성장은 더딘 게 현실입니다.
⇒ 민ㆍ관 협력 강화를 통해 금융교육의 체계성ㆍ효율성을 제고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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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교육콘텐츠의 효용성 및 신뢰성 제고 추진
[1] 콘텐츠가 체계적으로 관리ㆍ개발될 수 있도록 외부전문가와 함께 “금융이해력지도”를 설계하겠습니다.
ㅇ 금융이해력지도란, 건전한 금융생활에 필요한 태도, 지식, 기술(금융정보 찾기 등)을 생애주기단계(청소년, 청년, 중ㆍ고령층), 금융상황(금융거래, 재무설계, 금융곤경) 등을 기준으로 정리한 도표입니다.
< 금융이해력지도 예시 > |
ㅇ 앞으로는 금융이해력지도를 통해 교육영역별 콘텐츠 분포 현황을 파악하여 부족한 부분 중심으로 신규 콘텐츠를 개발하는 등 콘텐츠 전반을 관리해나갈 계획입니다.
[2] 콘텐츠가 변화에 뒤처지지 않고(fashionable), 적시성(timeliness)을 가질 수 있도록 매년 “콘텐츠 개발 기본방향”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매년 연간 중점교육사항*을 선정하여 콘텐츠에 반영하고,
* (예) 저위험·고수익 금융상품의 허구성, 청소년 불법대출 피해사례 전파, 고령층 디지털금융 교육, 금융소비자보호법상 소비자 권리 등
ㅇ 불법사금융 단속, 소비자경보 발령 등 금융감독 결과 나타난 금융소비자 피해사례는 팸플릿 등을 통해 신속하게 전파하겠습니다.
[3] 콘텐츠의 신뢰성 확보를 위해 콘텐츠 인증제를 도입하겠습니다.
ㅇ ①「콘텐츠 인증기준」을 정립하고, ②금융위가 인증한 콘텐츠에는 브랜드(예: “finance sense”)를 표시함으로써 국민의 정보탐색 비용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고자 합니다.
(2) 교육콘텐츠 전달채널의 체계화·다양화
[1] 직장(중소기업, 스타트업 등)·지방 금융교육의 기초 인프라로서 전국 각지에 금융교육을 제공할 수 있는 공간을 확보*하겠습니다.
* 금융권(농ㆍ수ㆍ신협, 우체국 등 포함), 지방상의, 지자체 등과 협력
ㅇ 기관, 단체의 신청이 있는 경우에 교육을 제공하는 기존방식(in-bound)에서 벗어나, 연중 교육계획을 사전에 알려(out-bound) 개인이 필요할 때 찾아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2] 인증된 콘텐츠와 함께 생활 속 금융고민 해소에 필요한 서비스*를 종합 제공하는 “온라인 콘텐츠몰(mall)”을 구축하겠습니다.
* (예) 금융·법률 상담 커뮤니티, 연금계산, 내 주변 금융교육 프로그램 찾기 등
[3] 금융교육이 국민의 일상에 스며들 수 있도록 관련 콘텐츠를 수요자별로 친숙한 대중매체를 활용하여 수시로 전달하겠습니다.
ㅇ 예컨대 금융 분야에서 인지도ㆍ신뢰도가 높은 유튜브 크리에이터를 “Finance Communicator*”로 위촉하는 등 소통노력을 강화하겠습니다.
* 국민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는 금융정책을 그 배경이 되는 지식과 함께 쉽게 설명
(3) 양질의 교육인력 확보 노력 강화
[1] 강사를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ㅇ 현재 교육기관마다 달리 운영하고 있는 금융교육 강사 자격(전문성, 소통능력 등)의 일관성ㆍ신뢰 확보를 위해 관련 기준을 마련하고,
ㅇ 개별 교육기관에서 관리*되는 강사들이 국가 전체적으로 통합 운영될 수 있도록 금융교육 강사(성명, 경력 등) DB를 구축하겠습니다.
* 통상 교육기관들은 전임강사를 두기보다 교육수요가 있는 경우 아웃소싱 형태로 운영
[2] 학교교사의 금융교육 연수가 알음알음으로 아는 사람들에게만 제공되는 문제 해소를 위해 연수 신청 시스템을 ‘교사 개인’에서 ‘학교 단위’ 중심(시도교육감협의회와 협력)으로 전환하고자 합니다.
ㅇ 또한, 연수기관들 간 프로그램에 일관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연수 프로그램 가이드라인”을 제시할 계획입니다.
(4) 실용적 교육방식 도입·확산 추진
[1] (청소년) 기존의 일방적 강의를 통한 지식전달을 넘어 자기주도형·체험형 교육을 활성화하겠습니다.
< 자기주도형·체험형 교육 예시 >
▶ 학생들이 스스로 참여·경쟁하는 대회(토론회, 공모전 등) 확산 ▶ 고령층을 대상으로 디지털금융 사용, 금융사기 방지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청소년 자원봉사 프로그램 개발 등 |
[2] (고령층) 고령층의 상당수는 교육내용의 인지ㆍ학습이 어려운 점을 감안, 전화상담 등 교육 후 관리 프로그램*을 함께 운영하겠습니다.
* 고령층 교육기관(시니어금융교육협의회 등)에 ‘상담서비스 채널’ 설치 등
[3] (취약계층) 서민금융·학자금 대출 이용자, 개인회생 신청자 등 금융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교육대상의 경우 소모임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겠습니다. (공감대 형성이 가능한 사람들 간의 소통 유도)
[4] (직장인) 생계 등으로 교육참여가 어려운 직장인은 금융상담 과정에서 콘텐츠를 접할 수 있도록 상담과 교육 간 연계를 강화하겠습니다.
* (예)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등 상담기관 대상 금융교육 콘텐츠 홍보ㆍ교육
(5) 학교 정규교육에서의 금융교육 강화
[1] 교육기관 공동으로 중학교 자유학년제에 적용가능한 금융교육 프로그램(예: 매주1회 2시간 실시)을 개발ㆍ제공하겠습니다.
ㅇ 수학*, 국어(문학 등), 역사 등 사회 外 교과에서 올바른 금융태도나 개념 등을 자연스럽게 익히도록 하는 데 중점을 두겠습니다.
* 주식 투자수익률, 예금 단리ㆍ복리에 따른 이자 계산 등
[2] 중학교(자유학년제), 고교(수능 이후) 시기에 최소 2시간 이상 민간기관 제공 금융교육을 받을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겠습니다.
*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 역할분담 및 교육청 등 교육관계기관과의 공조 등
(6) 금융교육 추진체계 개편
[1] 법정기구*인 금융교육협의회 중심으로 워킹그룹(실무진 협의체)을 통해 기관들 간 소통을 활성화하여 연간 금융교육계획 수립, 기관들 간 협업유도ㆍ현안조정 등을 해나가겠습니다.
*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20.3.24일 공포)은 금융교육협의회 설치를 의무화
ㅇ 교육이 체계적으로 집행될 수 있도록 회의체 운영방식은 금융위규정인 「금융교육협의회 운영규정」을 제정하여 제도화하겠습니다.
[2] 금융교육 정책집행 전담기구로서 “(가칭)금융교육센터” 설치를 검토하겠습니다.
ㅇ 앞으로 새로 도입될 콘텐츠 인증제 운영, 온라인 콘텐츠몰 관리 등을 수행하는데 필요한 전문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향으로 조직·인력을 구성하겠습니다.
[3] 지역 금융교육(금융상담 포함) 네트워크를 촘촘히 구축하기 위해 현재 금감원 지방분원(11개, 서울ㆍ경기 제외) 중심으로 운영중인 지역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을 대폭 확대해나가겠습니다.
* (현행) 금감원을 중심으로 신용회복위원회, 금융회사, 교육청, 대학교 등으로 구성
→ (개선)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국민연금공단 등 관계기관 참여 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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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금융위는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과 함께 이번에 의결된 기본방향을 토대로 내실있는 세부 실천과제를 발굴·시행해나갈 계획입니다.
ㅇ 금융교육협의회 참여기관, 외부 전문가 등으로 TF를 구성하고,
ㅇ 금융이해력지도 설계, 콘텐츠 인증제 도입 등 심도있는 검토가 필요한 사안은 상반기 중 연구용역도 진행해나가겠습니다.
※ [별첨] 「금융교육 개선 기본방향」 금융교육협의회 의결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