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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
□ 4.29(수),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음
ㅇ 동 법안은 이찬열 의원(‘19.1.31), 고용진 의원(’19.7.29), 유동수 의원(‘19.8.23) 대표발의 법안을 정무위(’20.2.27)에서 통합ㆍ조정하여 대안을 제안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20.4.29)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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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외화자산 운용 자율성 제고
ㅇ 그간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사전적으로 규제*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에 제약요인으로 작용
* 외화자산 자산운용한도 : 일반계정 30%, 특별계정(변액·퇴직연금 등) 20%
⇒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화자산 자산운용한도를 일반계정, 특별계정 모두 50%로 완화
[2] 이해도평가 대상 확대
ㅇ 현행 보험업법 상 소비자 대상 이해도 평가는 보험약관에 대해서만 실시토록 규정
⇒ 실제 보험소비자는 보험권유단계에서 제공되는 보험상품 안내자료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해도 평가대상에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도 포함되도록 개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요> ● (시행) 보험개발원이 연2회 평가 시행 ● (방식) 유관기관 추천 소비자대표 6인·전문가대표 4인 평가 및 일반 소비자 평가 ● (활용) 이해도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보험회사에 반영토록 권고 ⇒ 이해도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과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 |
[3]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
ㅇ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이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과 달리 회사가 아닌 임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 보험업법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①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②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 업권간 과태료 부과 대상의 통일성 확보, 과태료 부과 수준(2천만원)이 개인 제재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대상을 현행 “임원 등”에서 “보험회사”로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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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
□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