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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참고] 보험회사의 외화자산 운용한도 완화 등을 위한「보험업법」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2020-05-01 조회수 : 15361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미정 사무관 연락처02-2100-29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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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경과

 

 4.29(), 보험업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하였음

 

 동 법안은 이찬열 의원(‘19.1.31), 고용진 의원(’19.7.29), 유동수 의원(‘19.8.23) 대표발의 법안을 정무위(’20.2.27)에서 통합ㆍ조정하여  제안한 것으로, 법사위 심의(’20.4.29)를 거쳐 본회의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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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1] 외화자산 운용 자율성 제고

 

 그간 보험업법은 보험회사의 외화자산에 대한 투자한도를 사전적으로 규제*하여, 보험회사의 자산운용 제약요인으로 작용

 

* 외화자산 자산운용한도 : 일반계정 30%, 특별계정(변액·퇴직연금 등) 20%

 

 보험회사의 자산운용의 자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외화자산 자산운용한도를 일반계정, 특별계정 모두 50%로 완화

 

[2] 이해도평가 대상 확대

 

 현행 보험업법 상 소비자 대상 이해도 평가 보험약관 대해서만 실시토록 규정

 

 실제 보험소비자는 보험권유단계에서 제공되는 보험상품 안내자료에 따라 가입 여부를 결정하는 점을 고려하여, 이해도 평가대상 보험안내자료(상품설명서) 포함되도록 개선

 

<보험약관 이해도 평가 개요>

● (시행) 보험개발원이 연2회 평가 시행

● (방식) 유관기관 추천 소비자대표 6인·전문가대표 4인 평가 및 일반 소비자 평가

 (활용) 이해도 평가 결과를 홈페이지에 공시하고, 보험회사에 반영토록 권고

⇒ 이해도 평가 실효성 제고를 위해 평과결과를 경영실태평가에 반영할 예정

 

[3] 금리인하요구권 미고지시 과태료 부과대상 변경

 

 보험회사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는 자에게 금리인하요구권*  있음을 고지하지 않은 경우, 저축은행, 여신전문회사 등과 달리 회사가 아닌 임원 등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

 

* 보험업법 제110조의3(금리인하 요구)  보험회사와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한 자는 재산 증가나 신용평가등급 상승 등 신용상태 개선이 나타났다고 인정되는 경우 보험회사에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다.

 보험회사는 신용공여 계약을 체결하려는 자에게 제1항에 따라 금리인하를 요구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

 

 업권간 과태료 부과 대상의 통일성 확보, 과태료 부과 수준(2천만원) 개인 제재로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부과대상을 현행 임원 등에서 보험회사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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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행시기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후 시행 예정


첨부파일 (2)첨부파일 열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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