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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약부문에 대한 코로나19 금융지원을 지속하면서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겠습니다.
2021-03-09 조회수 : 17682
담당부서정책총괄과 담당자나혜영 서기관 연락처02-2100-1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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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금융위원회는 금일(‘21.3.9) 도규상 부위원장 주재로36차 금융리스크 대응반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이행현 점검하고,

 

-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추진상황,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상황 및 애로사항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논의하였습니다.

 

일시 / 장소: ‘21.3.9.() 10:00~11:00 / 영상회의

 

참석: (금융위) 부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책국장, 금융산업국장, 금융안정지원단장 등

          (관계부처) 산업부, 중기부

          (유관기관) 금감원, 은행연, 산은, 기은, 수은, 신보, 기보

          (금융권) 국민, 하나, 신한, 우리, 농협은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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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두 발언

별첨 : 도규상 부위원장 모두발언

 

도규상 부위원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최근 미국에서 경제회복에 대한 긍정적 심리 확산에 따라 기대인플레이션과 국채금리 등 금리상승의 모습이 나타나고 있어 모니터링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하였습니다.

 

글로벌 금리인상국내금리동조화 현상이 나타날 경우 기업자금조달비용 증가, 가계대출금리부담 증가 등의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는 만큼,

 

금융시장 리스크 요인분야별면밀히 모니터링 하면서 필요시 적시대응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언급하였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한 불확실성이 지속되고 있는 만큼 소상공인중소기업 등 취약부문에 대한 금융지원을 지속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

 

지난주 금융권이달 말 종료 예정이었던 소상공인중소기업에 대한 만기연장 및 상환유예 조치를 ’21.9월말까지 6개월 추가 연장하기로 결정하였으며,

 

- 정책금융기관*중견기업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21.9월말까지 만기가 도래하는 대출보증에 대해 만기연장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 산업은행, 수출입은행, 기업은행,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지역신용보증재단

 

14시중지방은행에서도 당초 1으로 설계되었던 소상공인 이차보전 대출 프로그램*이차보전 기간1년 연장하기로 하였다고 언급하였습니다.

 

* ’20.4.1~’20.12.31일 시행, 3조원 지원, 금리 1.5%

 

금융당국도 금융기관의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정책금융기관* 및 은행권 평가코로나19 대응노력이 반영되도록 평가지표를 개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 ‘21년도 정책금융기관 경영평가시 평가지표인 총인건비 인상률에서 코로나19 대응으로 발생한 초과근무 수당은 제외


우리 기업들이 코로나 이후 환경변화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올해 코로나19 금융지원주요 과제라고 강조하였습니다.

 

금년 4월말 도래 예정인 기간산업안정기금 신청기한을 연장하고, 기금이 코로나 이후 기업의 재도약에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 등이 있는지 검토예정이라고 하였습니다.

 

기업자산매각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금년에도 기업의 유동성 확보와 취약업종의 경영안정화를 지원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 시장에서 소화하기 어려운 기업 자산인수를 위해 ’20.7월부터 가동, ’20년 중 총 1.1조원 지원(부동산 6,580억원, 선박 4,171억원)

 

- 올해에는 찾아가는 면담 등을 통해 기업의 수요를 보다 적극 발굴하고 민간투자(LP참여)도 활성화하여 많은 기업들이 지원효과를 실제로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습니다.

 

한편, 실수요자 중심으로 주택금융을 활용토록 하기 위해 시행한 처분조건부 주택담보대출*처분약정 이행기간 만료금년 상반기부터 본격적으로 도래**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하였습니다.

 

* 규제지역에서 새로운 주택을 구입하면서 주택담보대출을 받는 경우, 일정 기간 내에 기존 주택을 처분(1주택자의 경우)하고 신규 주택으로 전입하도록 하는 약정 체결

** 주요은행 처분약정 이행기간 도래 현황(건수) : (’21.) 9,895 (‘21.) 6,433
주요은행 전입약정 이행기간 도래 현황(건수) : (’21.) 18,188 (‘21.) 2,657

 

금감원에서 약정이행 위반사례가 없는지 철저히 점검하고, 은행권에서도 약정 미이행 여부가 확인되는 경우 해당 대출 회수 등 필요한 조치를 지체없이 취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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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로나19 금융지원실적

 

[1]민생·금융안정 패키지 프로그램주요 금융지원 실적

 

1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14.8조원이 지원되었으며, 2차 소상공인 지원프로그램을 통해 5.1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 (기존 프로그램) 4.76조원 + (집합제한업종 임차소상공인 특별지원프로그램) 0.36조원

 

- 그 밖의 중소·중견기업 자금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37.2조원, 회사채·단기자금시장 안정화를 위해 19.4조원이 지원되었습니다.

 

[2] 금융권 전체 대출·보증 지원 실적

 

3.5일까지 286.6만건, 307.8조원의 자금이 지원되었습니다.

 

(업종별) 지원건수 기준, 음식점업(55.2만건)-소매업(44.8만건)-도매업(34.3만건)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으며,

 

- 지원금액 기준으로는 기계·금속 제조업(52.9조원)-도매업(39.8조원)-섬유·화학 제조업(22.1조원) 으로 금융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유형별) 신규대출·보증186.4만건, 125.6조원 실행되었고, 기존대출·보증 대상 만기연장 100.2만건, 182.2조원 이루어졌습니다.

 

(기관별) 정책금융기관을 통해 149.2만건/153.4조원, 시중은행을 통해 133.7만건/153.2조원의 지원이 이루어졌습니다.

 

상세 통계는 <참고>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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