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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치 개요 |
□ 증권선물위원회(‘증선위’)는 3. 24(수) 제6차 정례회의를 통해 공시의무 위반 혐의 조사결과에 대해 다음과 같이 과징금 부과를 의결하였습니다.
◦ 위반자는 ㈜바이오솔루션 등 7개 회사로, 이들은 2016. 4월 ~ 2019. 9월 기간 중 증권신고서, 정정신고서 및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각각 위반한 사실이 있습니다.
◦ 증선위는 자본시장법상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등을 위반한 7개 회사에 대해 과징금 총 8억9,870만원을 부과하기로 의결하였습니다. (☞ 별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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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적발사례 및 유의사항 |
[1] (정정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바이오솔루션(발행인)과 한국투자증권㈜(인수인)은 코스닥시장 상장을 위해 보통주 1,500,000주(435억원)를 모집하는 과정에서 2018. 7. 11.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였으나,
◦ 청약일(’18.8.9.∼8.10.) 전인 2018. 8. 8. 반기보고서가 확정되었음에도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유의사항) 증권신고서의 발행인과 인수인은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반기보고서가 확정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정정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2] (증권신고서 제출의무 위반) 비상장법인 ㈜아스트로젠은 2018. 9. 18. 일반투자자 103명에게 주식 7,600주(19억원)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 비상장법인 ㈜미로는 2019. 9. 19. 일반투자자 87명에게 주식 173,240주(11.26억원)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 비상장법인 ㈜바이오노트는 2016. 4. 7. 일반투자자 66명에게 주식 671,450주 (51억원)를 모집하였음에도 증권신고서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 (유의사항) 일반투자자 50인 이상에게 새로 발행되는 증권의 취득 청약을 권유(모집)하거나, 모집가액이 10억원 이상인 경우, 증권의 발행인은 증권신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 수리되지 않으면 모집을 할 수 없습니다. |
[3]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 위반) 코스닥시장 상장법인 ㈜필로시스헬스케어는 2018. 12. 14. 이사회에서 중요한 영업활동인 IT사업부문을 중단하기로 결정하였음에도 주요사항보고서를 지연제출(18.12.17.)하였고,
◦ 코넥스시장 상장법인 ㈜지앤이헬스케어는 2019. 5. 10. 이사회에서 경기 소재 토지를 2018년말 자산총액의 19.6%에 해당하는 19.3억원에 양수하기로 결의하고 2019. 5. 13. 주요사항보고서를 제출하면서,
- 동 보고서에 중요사항인 양수가액에 대한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유의사항) ①상장법인은 영업활동의 전부 또는 중요 일부의 정지에 관한 이사회 결정이 있은 경우 다음 날까지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②상장법인은 양수하려는 자산액이 최근 사업연도말 현재 자산총액의 10% 이상인 경우 이를 결의한 날의 다음날까지 외부평가기관의 평가의견을 기재한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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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응 방안 |
□ 금융당국은 앞으로도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하여 공시의 신뢰성을 저하시키는 공시위반 행위를 밀착 감시하여 엄중 조치하는 한편,
◦ 공시위반 예방을 위해 위반사례 및 유의사항 등을 지속적으로 안내하고, 공시관련 인프라가 취약한 법인을 대상으로 교육 및 홍보활동도 강화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