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 6. 22.(화), 국무회의에서「금산법 시행령」개정안※ 의결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매년 자체정상화계획을 작성하여 금감원에 제출
- 금감원은 평가보고서, 제출받은 자체정상화계획을 금융위에 제출
◦ 예금보험공사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건전성을 회복하기 불가능한 경우에 대비하기 위하여, 해당 금융기관을 정상화·퇴출시키기 위한 부실정리계획을 수립하여 금융위에 제출
◦ 금융위는 심의위의 심의를 거쳐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을 승인
※ 「금산법(´20. 12. 개정)」 위임사항 및 법 집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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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경과 |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의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도입 등을 담은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또는 “금산법”)」 개정안이 작년 12월 29일 공포되어 금년 6월 30일부터 시행됩니다.
□ 개정 금산법 공포 이후, 금융위원회(또는 “금융위”)는 관계기관 협의 등을 거쳐 「금산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하였고,
* (금융위원회 보도, ’21.2.19)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입법예고
ㅇ 동 시행령 개정령안이 ’21. 6. 22. 국무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 아울러, 법령에서 금융위원회에 위임한 사항 등을 정하기 위한 「은행업감독규정」 및 「금융지주회사감독규정」도 개정 예정 (‘21.6.24 금융위원회 의결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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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법 시행령 개정령안 주요 내용 |
1. 자체정상화·부실정리계획 제도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대상·기준) 금융위는 은행 및 은행지주회사 중에서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해야 합니다.
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 선정시 기능 및 규모, 다른 금융기관과의 연계성, 국내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합니다.
* ’20년 6월 KB·농협·우리·신한·하나금융지주 및 국민·농협·우리·신한·하나은행 등 10개가 “시스템적 중요 은행·은행지주회사”로 선정(은행업·금융지주회사 관련법령에 근거) → ‘21년 7월 “금융체계상 중요한 은행·은행지주회사”를 선정할 예정(금산법령 및 은행법령, 금융지주회사법령 근거)
□ (자체정상화계획 내용 및 절차)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작성하는 자체정상화계획에는 재무 건전성의 확보, 사업구조의 평가, 핵심사업의 추진 등의 내용이 포함되어야 하며,
ㅇ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은 자체정상화계획을 제출하기 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서면으로 제출해야 합니다.
□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자체정상화계획 및 부실정리계획 심의위원회(또는 “심의위원회”)는 금융위 위원 1인*(금융위원장 지명)과 4인 이내 금융전문가(금융위원장 위촉)로 구성됩니다.
* 심의위원회 위원장 역할을 수행하며, 심의위원회를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
ㅇ 심의위원회 위원장은 자체정상화계획·부실정리계획 관련 기관, 법인, 단체 등에게 회의 참석 및 의견 제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2. 적격금융거래 종료·정산에 대한 일시정지
□ (개요)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 등으로 결정되는 경우, 금융위는 거래상대방에 대하여 적격금융거래(특정 파생금융거래)의 종료·정산을 정지할 수 있습니다.
ㅇ 일시정지의 기간은 일시정지 결정이 있은 때부터 다음 영업일 자정까지입니다.
※ 금산법령 개정안 세부 내용은 <첨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금융 용어 설명 >
▪ 금융체계상 중요한 금융기관(SIFI, Systemically Important Financial Institution) : 금융위는 금융기관의 기능과 규모, 다른 금융기관의 연계성 및 금융시장에 미치는 영향력 등을 고려하여 매년 국내 금융시스템 측면에서 중요한 금융기관을 선정
▪ 정리제도 : 금융회사의 부실 발생 시 정리당국이 금융제도의 안정성 유지를 위해 자금지원, 계약이전 또는 청파산 등 정리권한을 행사하여 해당 금융회사를 정상화 또는 퇴출시키는 제도
▪ 적격금융거래(「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상 적격금융거래) : 국제 파생상품 기본계약서(ISDA, International Swaps and Derivatives Association) 등에 근거하여 체결한 통화, 유가증권, 이자율 등을 기초로 하는 파생금융거래 등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20조 ③ ... "기본계약"...에 근거하여 다음 .. 거래(이 항에서 "적격금융거래"라고 한다) ... (생략)
- 통화, 유가증권 또는 이자율 등을 대상으로 하는 선도, 옵션, 스왑 등 파생금융거래 - 현물환거래, 유가증권의 환매거래, 유가증권의 대차거래 및 담보콜거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