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24일까지 42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 완료
- 질서있는 영업종료로 이용자 피해 및 시장혼란은 제한적
- 9.25일 이후 미신고 불법영업, 고객자산 반환 등 일제점검
◈ 9.24일 신고접수 마감 결과, 총 42개 가상자산사업자가 신고접수 ISMS 인증을 취득한 29개 가상자산거래업자는 모두 신고접수
- 신고한 가상자산거래업자 29개사 시장점유율은 99.9% 수준 - 미신고 영업전부종료 13개사 원화예치금 잔액은 41억 8천만원 - 질서있는 영업종료를 유도하고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을 추진한 결과 이용자 피해 및 시장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
◈ 가상자산거래업자의 국내 영업종료 상황에 대한 웹페이지 등 1차 점검 결과, 점검대상 61개* 사업자들이 모두 영업종료
* 코인마켓 신고 사업자의 원화마켓 영업종료 25개사, 영업 전부 종료 36개사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9.26일 금융위-금감원 합동으로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점검회의」를 개최하여,
* 참석 : 금융위원장, 사무처장, 금융정보분석원장,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 등
- 영업종료 과정에서 이용자 피해 방지에 최선을 다하기 위하여 고객 예치금 및 가상자산의 차질 없는 반환, 횡령·기획파산(소위 먹튀) 등 불법행위 등에 대하여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 |
1. 가상자산사업자 신고 현황
□ 금융위원회 금융정보분석원(FIU)은 9.24일까지 42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신고접수를 완료하였습니다.(신고수리 결정 1개사 포함)
※ 신고 가상자산사업자 명단 ☞ 별첨1
ㅇ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총 29개사가 신고접수를 하였으며, 이 중 1개사에 대해 신고수리 결정을 내렸습니다.
ㅇ 기타 사업자(가상자산 지갑서비스업자, 보관관리업자 등)의 경우 총 13개사가 신고접수를 하였습니다.
□ FIU‧금융감독원은 동 사업자들에 대해 3개월 이내에 심사하여 신고수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현황 (9.24일) >
구분 |
신고요건 |
ISMS 인증 회사수 |
신고 접수 |
거래업자 |
ISMS+실명계정 |
4 |
4 |
ISMS 획득 |
25 |
25 |
|
기타 (지갑서비스, 보관관리업 등) |
ISMS 획득 |
14 |
13* |
합계 |
43 |
42 |
* ISMS 인증을 받은 기타 사업자 중 1개사는 신고접수를 하지 않음
2. 가상자산거래업자 영업종료 동향 및 평가
< 가상자산거래업자 영업 동향 (9.25일) >
구분 |
신고요건 |
회사수 (66) |
신고 접수 |
영업 동향 |
|
신고 대상 |
A |
ISMS+실명계정 |
4 |
4 |
• 4개사 원화‧코인마켓 신고 → 정상 영업중 • 이 중 1개사는 신고수리 |
B |
ISMS 획득 |
25 |
25 |
• 25개사 코인마켓 신고 → 정상 영업중 • 25개사 모두 원화마켓 영업종료 |
|
폐업 대상 |
C |
ISMS 미획득 |
14 |
- |
• 13개사 모두 영업종료 • 신규 1개사는 미영업 |
D |
ISMS 미신청 |
23 |
- |
• 23개사 모두 영업종료 |
□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경우 정보보호 관리체계(ISMS) 인증을 획득한 29개사(A, B그룹) 모두 신고접수를 하였으며, 코인마켓 영업만 신고한 25개사는 모두 원화마켓 영업을 종료하였습니다.
ㅇ 29개 가상자산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9.21일 일체결금액 기준)은 99.9% 수준이고, 미신고 거래업자의 시장점유율이 0.1% 미만인 것으로 볼 때, 가상자산 이용자들의 피해 가능성이 많이 축소된 것으로 보입니다.
□ ISMS 인증을 획득하지 못한 37개사(C, D그룹)의 경우 미영업 신규사업자 1개사를 제외한 36개사 모두 영업종료하였습니다.
ㅇ ISMS 인증 신청을 하였으나 획득하지 못한 14개사(C그룹)의 경우, 신규사업자로서 아직 영업을 하지 않고 있는 1개사를 제외한 13개사가 모두 영업을 종료하였습니다. (9.25일 1차 점검 결과)
- 해당 사업자들의 9.21일 기준 원화 예치금 잔액은 41억8천만원 수준으로 2,600억원을 초과했던 지난 4월에 비하면 대폭 축소된 것이며, 동 예치금은 최소 30일 이상의 기간을 두고 고객에게 반환할 것을 사업자에게 이미 권고한 바 있습니다.
ㅇ ISMS 인증을 신청도 하지 않았던 23개사(D그룹)도 모두 영업종료하였습니다.
ㅇ 영업종료 거래업자들은 지난 5월 정부의 관리방안 발표 이후 순차적으로 영업종료하였고, 특히 정부의 영업정리 관련 안내에 따라 ‘질서있는 영업종료’가 이루어 짐에 따라
- 가상자산 거래업자 영업종료로 인한 이용자 피해 및 시장혼란은 제한적인 것으로 평가됩니다.
□ 이는 그 동안 정부가 이용자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신고된 사업자 중심의 시장 재편을 추진해 온 결과로 보입니다.
ㅇ 지난 5월 범부처 TF를 통해 「가상자산 거래 관리방안」을 발표한 이후, 금융위는 가상자산사업자 대상 신고설명회․현장컨설팅, 신고준비 수준별 명단 공개, 영업종료 대응계획 징구 등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여 부적격 가상자산사업자의 질서있는 영업정리를 유도한 바 있습니다.
※ 가상자산사업자 관련 정부 대응현황 ☞ 별첨2
□ 한편, 가상자산 시장도 전반적으로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ㅇ 작년 말부터 금년 상반기까지 가상자산 거래규모가 급증하는 등 시장이 과열 상태를 보였으나, 최근 들어 가상자산 거래금액 등을 기준으로 볼 때 가상자산 시장의 분위기도 진정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 실명계정 확보 4개 사업자의 평균 일거래금액
▸ ‘21.4월(’21.4.1~4.30) 기준 약 22조원으로 추정(코인마켓캡)
→ ‘21.9월(9.17~9.22) 기준 약 8.7조원
3.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일제점검
□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미신고 사업자의 폐업 등으로 인한 이용자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일제점검을 실시하도록 지시하였고, 이에 금융정보분석원과 금융감독원은 다음 사항을 점검할 계획입니다.
➊ (영업종료 이행 점검) 금융위는 9.25일부터 사업자들의 영업종료 이행 여부를 점검하고 있으며, 사업자가 신고접수하지 않고 원화마켓 또는 코인마켓을 운영하는 불법영업에 대해 강력히 단속하여 발견 즉시 수사기관에 통보할 계획입니다.
➋ (고객자산 반환 점검) 기존에 사업자를 대상으로 징구한 “영업종료시 대응계획”을 바탕으로 영업종료한 사업자가 고객에게 원화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차질없이 반환하는지 여부를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필요시 감독조치 또는 수사기관 통보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➌ (불법행위 집중단속) 9.25일 이후 미신고 사업자의 횡령, 기획파산 등 불법행위가 발생하지 않도록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 미신고 사업자 폐업에 따른 자금유용 등 불법행위 발생시 검‧경 등 수사기관에서 조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겠습니다.
□ 아울러,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신고접수한 42개 사업자에 대해 조속히 심사를 마무리하고, 신고된 사업자에 대한 엄정한 관리·감독을 지시하였습니다.
ㅇ 또한, FIU의 조직·인원을 신속히 정비하고 현장점검 등을 실시하여 가상자산 시장의 질서가 바로 설 수 있도록 역량을 집중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
4. 이용자 유의사항
□ 가상자산사업자 신고접수 기한이 9.24일까지이므로, 9.25일부터는 사업자가 신고접수를 하지 않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하는 경우 불법영업에 해당*합니다.
* (특금법 제17조제1항) 미신고 가상자산거래를 영업으로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함
ㅇ 가상자산거래 이용자분들은 이용중인 가상자산사업자의 신고 여부를 확인하시고, 신고접수가 되지 않은 경우 예치금 및 가상자산을 즉시 인출하시기 바랍니다.
ㅇ 이용중인 사업자가 기한 내에 신고접수를 하였더라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에는 최종적으로 신고가 불수리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사업자의 신고수리 현황을 지속적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가상자산사업자가 예치금⋅가상자산의 인출 요청 등을 거부⋅지연하거나, 횡령‧기획파산 등의 불법행위 사례가 발생할 경우 또는 미신고 영업행위를 확인한 경우,
ㅇ 금융정보분석원(☎02-2100-1735), 금융감독원(☎02-3145-7504), 경찰(☎112 또는 관할경찰관서) 등에 즉시 신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