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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감독규정 입법예고 실시(22.7.7.~8.16.)
2022-07-07 조회수 : 44713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이지형 사무관 연락처02-2100-2637

 

 

주요 내용

 

[1]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되며,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권유금지가 확대됩니다.

 

 * 고난도상품(증권·공모펀드·일임·신탁 등),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등

 

[2] “동일기능-동일규제”관점에서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도 금소법 상 연계·제휴서비스 관련 규제*적용됩니다.

 

 *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 연계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

 

[3]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 있는 외화보험(보험료 납입/보험금 지급이 외화로 이루어지는 보험) 가입 시에도 적합성·적정성 원칙이 적용됩니다.

 

[4] 그 밖에 ➊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을 합리화하고, ➋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을 확대하는 등 업계에서 요청 규제개선도 추진합니다.

 

 * ➊ 자본시장법령과 동일 규제이나 금소법령의 경우 의사확인이 필요한 전문소비자 범위가 넓음(금융지주·펀드·수은 등 추가) → 확인 범위를 자본시장법령과 통일

   ➋ 전자서명 外 안전성·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방식 허용




1

 

시행령 개정안 주요 내용

 

[1] 불초청권유 금지범위 재검토 (令 §16①ⅰ 개정)

 

(현황) 금소법은 원칙적으로 소비자의 요청이 없는 경우 방문·전화 등을 활용투자성 상품의 권유를 금지(“불초청권유 금지”)하고 있습니다.

 

- 그러나 시행령에서 넓은 예외를 인정함에 따라, 장외파생을 제외한 대부분의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개선) 개정 방판법* 시행(‘22.12.8일) 등에 따라 투자성 상품에 대한 과도한 불초청 방문판매 등이 증가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 [기존 방판법] 14일의 청약철회권을 적용하여 투자성 상품의 방문판매가 제한 → [개정 방판법] 방판법 적용대상에서 금융상품 제외

 

-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권유의 경우,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하되, 이 경우에도 일반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위험 상품*의 권유금지가 확대됩니다.

 

 * (현행) 장외파생만 금지 → (개정) 고난도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금지
   단,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 장외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금지(현행과 동일)

 

[2] 지급수단에 대한 연계서비스 규제 적용 (令 §3①ⅳ 신설 등)

 

(현황) 선불·직불지급수단(전자지급수단 포함)은 신용카드와 달리 금소법 상 금융상품에 해당하지 않아“연계서비스 규제*적용되지 않습니다.

 

 * 연계서비스에 대한 설명의무, 연계서비스 축소·변경 시 6개월 전 고지 등

 

- 이에 연계서비스를 소비자한테 불리하게 일방적으로 변경·축소하여도 아무런 규제가 적용되지 않는 등 소비자보호 공백이 있으며, “동일기능-동일규제” 관점에서도 신용카드 등과 규제차익이 존재합니다.

 

(개선) 선불·직불카드 등에도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함으로써 금융소비자를 두텁게 보호하겠습니다.

 

 ※ 체크카드 등 지급수단에도 금소법 상 연계서비스 규제를 적용하기 위한 후속조치로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감독규정도 동시 개정 추진


[3] 외화보험에 대한 적합성·적정성 원칙 적용 (令 §11①ⅰ 다목 신설)

 

(현황) 외화보험의 경우 환율 변동 등에 따라 손실가능성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적용되지 않습니다.

 

 * 현재 투자성이 있는 변액보험은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 旣적용 중

 ** (적합성 원칙) 소비자 성향 등에 비추어 부적합한 금융상품 권유 금지
    (적정성 원칙)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상품이 소비자에게 부적정할 경우 고지‧확인

 

(개선) 외화보험에도 적합성 및 적정성 원칙적용하겠습니다.

 

※ 「외화보험 종합개선방안(‘21.12)후속조치

 

(관련 내용) 외화보험은 투자적 성격이 있으므로 동일상품 동일규제원칙 따라 변액보험 등 투자성 상품에 준하는 규제 적용 필요

 

외화보험도 손실가능성이 있는 보험상품에 해당하므로 소비자 보호 강화를 위해 적합성·적정성 원칙을 적용

 

[4] 기타 제도개선 및 합리화 필요사항

 

(1) 장외파생상품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 합리화 (§2➉ⅲ)

 

(현황) 일부 전문금융소비자의 경우“장외파생상품 거래 시 전문금융소비자로 대우받겠다는 의사를 서면으로 알린 경우”에만 전문금융소비자로 취급됩니다.

 

- 다만, 금소법 상“확인대상 전문금융소비자”범위동일한 규제를 운영 중인 자본시장법령 대비 넓어*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 자본법령 대비“금융지주사, 수은, 금감원, 신보, 거래소, 금융협회 등”추가

 

(개선) “전문금융소비자 취급의사 확인대상”범위를 자본시장법령과 통일하여 규제정합성을 제고하고 규제부담도 완화하겠습니다. 

 

(2) 내부통제기준 제·개정 시 외국금융회사 특례 신설 (§10)

 

(현황) 금소법 상 내부통제기준을 제·개정하려는 경우 이사회 승인이 필요하나,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이사회가 없는 경우*가 존재합니다.

 

 * 외국금융회사의 국내지점의 경우 이사회 설치의무가 면제(지배구조법 §3➁)

 

(개선) 이사회가 없는 외국금융회사의 지점은 대표자가 참여하는 내부 의사결정기구 승인으로 내부통제기준 제·개정이 가능하도록 하겠습니다.


(3)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을 수 있는 전자적 방식 확대 (§112 신설)

 

(현황) 적합성·적정성 원칙설명의무의 이행을 위해서는 금융소비자의 확인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전자서명법」 상 전자서명을 제외전자적 방식(휴대폰 인증, PIN 인증, 신용카드 인증 등)은 사용이 불가한 상황입니다.

 

(개선) 전자서명 외에도 안전성과 신뢰성이 확보될 수 있는 다양한 수단을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4) 대출성 상품에 대한 제3자 연대보증 금지 명확화 (§15)

 

(현황) 현행 법령 문구 상‘대출성 상품’이 아니라‘대출’에 대해서만 제3자 연대보증이 금지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습니다.

 

(개선) 제3자 연대보증 금지대상을‘대출성 상품’으로 명확히 하겠습니다.

 

(5) 불공정영업행위 중 구속성 판매의 유형 명확화 (§15➃ⅰ)

 

(현황) 대출성 상품과 관련한 구속성 판매(이른바 ‘꺾기’)의 유형이 시행령에 열거되어 있으나,

 

-“금융회사가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계약 체결을 소비자에 강요하는 행위”가 명시되지 않아 해석상 불명확한 부분이 있습니다.

 

(개선) 자신이 판매하는 다른 금융상품에 대한 계약 체결을 강요하는 행위도 구속성 판매 유형에 해당함을 명확히 하겠습니다.

 

(6) 증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 추가 (§24➁ⅰ)

 

(현황)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 「금소법」에 따라 권한 있는 기관이 발급증표를 고지할 의무가 있으나,

 

- 등록의무가 없는 대리·중개업자의 경우(예:신용카드 제휴모집인)에는 증표를 발급할 수 있는 권한 있는 기관이 없는 상황*입니다.

 

 * 등록이 필요한 대리·중개업자의 경우 해당 등록기관(금감원·협회 등)에서 증표 발행

 

(개선) 법상 등록 의무가 없는 금융상품판매대리·중개업자의 경우에는 금융상품직접판매업자증표를 발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7) 장기 금융상품에 대한 자료보관 의무 합리화 (§26➁ⅰ)

 

(현황) 금소법은 통상 10년자료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으나,

 

- 거래기간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예: 20년만기 주담대 등)의 자료보관 기간에 대해서는 별도 규정*이 없습니다.

 

 * 단, 보장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보장성 상품은 보장기간 동안 자료를 보관하도록 규정

 

(개선) 거래기간이 10년을 초과하는 금융상품의 경우 해당 거래기간 동안“계약체결·이행관련 자료”를 보관하도록 명확히 하겠습니다.

 

(8) 고난도투자일임·금전신탁 청약철회권 기산일 명확화 (令 §37➀ⅱ 나목, 라목)

 

(현황) 자본시장법 상 숙려기간 규정이 상이하여 금투상품과 투자일임계약 등청약철회기간* 해석혼선의 여지가 있습니다.

 

 * 금소법에 따라 고난도금투상품 등의 경우 계약체결 후 7일 이내에 청약철회가 가능

 

청약철회기간 관련

 

(금투상품) 숙려기간(2, 청약철회가 가능한 기간) 후 계약 체결 9일간 청약철회 가능 : 자본시장법 상 숙려기간 2+ 금소법 상 청약철회 기간 7

 

(투자일임 등) 청약 없이 계약 체결(숙려기간 2일은 계약해지가 가능한 기간) 7일간 청약철회 가능한 것으로 해석될 여지 : 자본시장법 상 숙려기간과 금소법 상 청약철회기간이 동시 진행되는 것으로 해석하는 경우

 

(개선) 고난도투자일임계약 및 고난도금전신탁계약의 청약철회권 기산일을 자본시장법 상‘숙려기간경과한 날’로 명확히(9일간 가능) 하겠습니다.

 


2

 

향후계획

 

□ 금소법 시행령 및 감독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22년 하반기 중 시행할 예정입니다.

 

< 입법예고 관련 안내사항 >

 

입법예고는 41일간(7.7.~8.16.)이며,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시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일반우편 : 서울시 종로구 세종대로 209 정부서울청사 금융위원회 금융소비자정책과

- 전자우편 : dufguf@korea.kr - 팩스 : 02-2100-2999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보마당 › 법령정보 입법예고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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