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참고] 집중호우로 인한 차량 침수 등 피해에 대한 지원을 신속히 추진하겠습니다.
2022-08-10 조회수 : 2863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김경찬 사무관 연락처02-2100-2964

기록적인 폭우에 따른 피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해 금일 국회에서 ‘수해대책점검 긴급 당‧정협의회*’ 가 개최되었습니다.

 

 * 8.10일(수) 14시, 권성동 원내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금융위원장, 국무조정실장 등 참석

 

ㅇ 당‧정협의회에서 국민의 이동수단이며, 또한 생계수단인 차량의 침수 피해 등으로 국민들께서 불편을 겪지 않도록 자동차보험 보상 등을 신속히 처리하기로 하였습니다.

 

 ※ 8.10일 현재 접수된 차량 침수 등 피해는 총 7,486건, 손해액은 989억원 추산



보장대상 및 절차

 

자동차보험의 「자기차량손해」 담보에 가입한 경우 침수 등으로 인해 차량에 발생한 손해를 보장받을 수 있으며, 보험금은 보험증권에 기재된 차량가액을 한도로 지급됩니다.

 

※ 보장대상 주요 유형

▶ 아파트 주차장에 주차 중 침수 사고를 당한 경우

▶ 태풍, 홍수 등으로 인해 차량이 파손된 경우

▶ 홍수지역을 지나던 중 물에 휩쓸려 차량이 파손된 경우


ㅇ 다만, 선루프를 개방하여 발생한 손해 또는 출입통제구역을 고의로 통행하여 발생한 손해 등은 보장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 보험금 지급이 어려운 손해 유형

자기차량손해 담보 중 ‘차량 단독사고 손해보상’ 특약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

창문‧선루프 개방, 출입통제구역 통행 등 본인 귀책사유로 발생한 손해

차량 가액 이상의 수리비, 차량 안에 놓아둔 물품에 발생한 손해

 

□ 피해차주가 가입 보험회사에 사고를 접수*하고, 차량수리를 통해 보험금을 청구하면 손해사정 등 심사를 거쳐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 자동차보험 판매 손해보험사(12개사) 연락처 첨부

 

< 침수차량 보험처리 절차 >

사고발생

신고‧접수

차량

수리

보험금

청구

손해사정

보험금

지급

 

ㅇ 사고접수 이후 보험금 지급까지 통상 10일의 기간이 소요되나, 손해보험업계는 금번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에 대해 최대한 신속하게 보험금을 지급할 예정입니다.



피해자 지원

 

□ 자동차보험 가입자, 사고 접수자, 침수견인차량 차주 등에게 차량 피해에 대한 대처방안, 보장내용, 보험금 신속지급 절차 등을 SMS를 통해 충실히 안내하기로 하였습니다.

 

집중호우 피해 지원과 관련하여 금감원금융상담센터(☎1332), 해당 보험회사 및 손해보험협회 상담 창구를 통해 상담과 안내를 받을 수 있습니다.

 

ㅇ 현재 손해보험협회를 중심으로 「종합대응상황반을 운영하고, 침수차량 임시 적치장소도 마련하고 있습니다.

 

 ※ 차량 전손피해로 인해 새로운 차로 대체하는 경우 보험회사에서 ‘자동차 전부손해증명서’를 발급받아 취득세를 일부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보험회사 및 보험협회 연락처 >

회사명

고객센터 전화번호

메리츠화재

1566-7711

한화손해보험

1566-8000

롯데손해보험

1588-3344

MG손해보험

1588-5959

흥국화재

1688-1688

삼성화재

1588-5114

현대해상

1588-5656

DB손해보험

1588-0100

AXA손해보험

1566-1566

하나손해보험

1566-3000

캐롯손해보험

1566-0300

손해보험협회

02-3702-8500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20810 (보도참고) 집중호우 피해관련 보험업권 지원 실시.hwp (216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810 (보도참고) 집중호우 피해관련 보험업권 지원 실시.pdf (2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20810 (보도참고) 집중호우 피해관련 보험업권 지원 실시.hwpx (220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