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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최근 회사채시장 위축 등으로 기업대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데,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의 자금수요에 대응하는 과정에서 예대율 규제**가 제약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은행권기업여신잔액) ‘21말1,445.6조→’22.3월1,493.0조→‘22.6월1,557.4조(’21말比+111.8조)
** (예대율 규제) 원화대출금/원화예수금 ≤ 100%
□ 이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은행과 저축은행이 기업부문에 충분한 유동성을 공급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를 한시적으로 유연화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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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연화 조치 세부내용 |
◆ 국내규제이며 신속한 조치가 가능한 예대율 규제 유연화를 우선 추진하되, 금융시장상황 등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필요시 추가조치(예: LCR, NSFR 완화 등)를 검토해 나갈 계획입니다. |
[1] 예대율 규제비율을 한시적(6개월+α)으로 완화합니다.(은행 105%, 저축은행 110%)
ㅇ (조치내용) 기업부문 자금조달 수요에 원활히 대응할 수 있도록 예대율 규제비율을 은행 100% → 105%, 저축은행 100% → 110%로 완화*합니다.
* (유연화조치사례) 코로나19 대응 과정에서 실물경제 지원을 위해 은행·저축은행 예대율 규제비율을 각각 105%, 110%로 완화(‘20.4월~’22.6월)
- 우선 6개월간 규제비율을 완화(비조치의견서 즉시발급)한 이후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유연화 조치 연장 필요성을 검토할 계획입니다,
ㅇ (기대효과) 예대율 규제 완화로 ➊추가적인 기업대출 여력이 발생하는 동시에 ➋수신경쟁 완화*로 조달비용이 감소함에 따라 대출금리 상승압력도 일부 축소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저축은행 평균 예금금리,%) (9.28.) 3.83→(10.7.)3.99→(10.18.)4.72→(10.25.) 5.40
[2] 은행 예대율 산출시 한은 차입금을 재원으로 하는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제외합니다.
* 은행의 중소기업 대출 취급 실적 등에 따라 한은이 은행에 저리자금을 지원하는 제도
ㅇ (조치내용) 은행 예대율 산출시 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을 대출금 항목에서 제외(한은 차입금 한도)하여 은행의 예대율 버퍼를 확대합니다.
- 현재 예대율 산출시 (i)한은 차입금은 예수금 항목에서 제외되나 (ii)금융중개지원대출 취급액은 대출금 항목에 포함됨에 따라 금융중개지원대출을 취급할수록 예대율이 증가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함입니다.
* 현재 새희망홀씨대출, 온렌딩 대출 등 일부 정책금융대출은 예대율 산정시 기 제외중
ㅇ (기대효과) 예대율 산정방식을 합리적으로 정비함으로써 중소기업 등의 자금조달 여건이 개선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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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10월 중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유연화 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
[1] 규제비율 완화 ☞ 10월중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즉시 시행
[2] 산정방식 정비 ☞ 10월중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즉시 시행 후 「은행업 감독규정」 개정으로 정식 제도화 |
□ 금융위·금감원은 앞으로도 금융시장 안정을 위해 금융권과 긴밀히 소통하는 한편 예대율 및 LCR* 규제 유연화가 채권시장 안정 등의 효과로 이어질 수 있도록 금융권의 자금운용상황을 지속 모니터링 하겠습니다.
* 은행 통합 LCR 규제비율 정상화 조치를 6개월 유예(10.20일 발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