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추진 배경) 최근 회사채 시장이 위축된 가운데, 은행채 발행물량 등으로 일반 기업 회사채가 외면받는 구축효과가 발생하고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한편, 은행들은 자본시장법(§119②)에 따라 향후 일정 기간 동안의 은행채 발행예정금액을 일괄하여 사전신고(일괄신고서* 제출)를 하는 방식으로 은행채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 일괄신고서 제도(자본시장법 제119조제2항) : 빈번히 증권을 발행하는 발행인이 일정기간(2개월~2년) 동안의 증권 모집물량을 일괄하여 사전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한 제도
ㅇ 그러나,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의 감액은 20% 한도내에서만 허용되고 있어(자본시장법 §122④),
- 은행들이 시장 불확실성 증가에 따른 대응 또는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발행예정금액을 조율하고자 하여도 이러한 규율이 제약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 이에, 금융위원회(위원장: 김주현)와 금융감독원(원장: 이복현)은 은행들이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유연하게 은행채 발행물량을 조정할 수 있도록 일괄신고서 관련 규율을 한시적으로 유연화하는 조치를 시행합니다.
□ (조치내용)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채권시장 안정” 등을 위해 자본시장법에 따라 제출한 일괄신고서상의 발행예정금액대로 은행채를 발행하지 않을 경우, 제재조치를 면제합니다.
ㅇ 동 조치는 이미 제출한 일괄신고서상 ’22.12.31일까지 발행이 예정된 은행채를 대상으로 적용됩니다. (기간 연장 필요성은 이후 시장상황 등을 보아가며 검토)
□ (기대효과) 채권시장이 급격하게 변동하는 상황에서, 은행이 일괄신고서상 발행예정금액 준수를 위해 채권발행을 강행함으로 인해,
ㅇ 회사채를 구축하는 등의 잠재적 채권시장 불안요인을 완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 (시행) 오늘(10.28일) 비조치의견서 발급을 통해 유연화 조치를 즉시 시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