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 유도라는 서민금융 우수 대부업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합니다.
ㅇ 먼저 잔액요건과 비율요건 두가지로 구성되어 있는 유지요건을 단순화하는 한편, 잔액 유지기준을 신용대출잔액 확대 규모에 따라 증가시키는 등 보완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ㅇ 또한 은행 자금조달 등 인센티브에 대한 보고 절차 신설 등을 통해 조달된 자금이 서민층 자금지원 등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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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진 배경 |
□ ’21년 최고금리 인하(24 → 20%)시 서민층 신용공급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서민금융 우수 대부업자(이하 우수 대부업자)」를 도입하였습니다.
ㅇ 우수 대부업자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잔액이 100억원 이상 또는 대출잔액 대비 비율이 70% 이상인 경우 등에 선정이 가능하며 조달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인센티브*가 부여됩니다.
* ①은행 자금조달, ②온라인플랫폼의 대출상품 중개 서비스 허용
□ 우수 대부업자는 시장에서 점진적으로 안착 중이며 대부업권의 서민층 신용공급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 ’22.6말 우수 대부업자(21개사)는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2.6조원을 공급하여 대부업권(금융위 등록 대부업자)의 83.7%를 차지
□ 최근 지속적인 고금리 상황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원가 상승으로 인해 저신용자 대출이 축소되고 불법사금융이 증가할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ㅇ 그간 운영과정에서 나타났던 개선 필요사항 등을 반영하여 우수 대부업자의 저신용층 신용공급을 확대 유도라는 제도의 본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대부업등감독규정 개정을 추진하겠습니다.
※ 개정 내용은 금융당국, 민간전문가(학계, 법조계, 소비자보호 전문가)로 구성된 대부업 제도개선 TF의 심의를 거쳐 결정한 바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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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저신용층 신용대출 유지요건 합리화
ㅇ (현행) 우수대부업자는 반기별로 유지요건*을 점검하여 2회 미달시 선정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➊ (잔액) 선정 당시 잔액이 100억원 이상이었을 경우 선정 대비 90% 이상
➋ (비율1) 선정 당시 비율(저신용층 신용대출/전체대출)이 70% 이상이었을 경우 60% 이상
➌ (비율2) 선정 당시 비율이 70% 미만이었을 경우 60% 이상 또는 선정 대비 높은 수준
➍ (만기연장) 저신용자 개인신용대출 차주의 만기연장 승인율이 선정 직전 반기 대비 90% 이상
- 현행 유지요건하에서는 저신용층 신용대출이 증가한 경우에도 비율유지 요건* 충족 여부가 달라질 수 있고
* 저신용층 신용대출 비율은 ‘저신용대출/전체대출‘이므로 ’저신용대출 증가보다 전체대출 증가시 전체 비율은 하락
- 잔액 유지요건의 경우 기준시점이 선정시로 고정되어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 유인이 미흡한 상황입니다.
- 또한 선정시(잔액 또는 비율 요건중 한가지 충족)와 달리 유지시에는 잔액과 비율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하는 부담이 있습니다.
ㅇ (개선) 저신용층 신용공급 확대라는 제도의 취지에 맞게 잔액 유지기준을 합리화하고 적용요건을 단순화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 잔액요건(저신용대출 100억원 이상)으로 선정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시 잔액요건으로 심사하도록 하여 부담을 완화하였습니다.
* 다만, 선정시 잔액과 비율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유지요건 심사시 어느 하나의 요건만 충족되어도 유지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간주
- 잔액기준 대출규모가 증가한 경우에는 유지요건의 기준금액도 증가하도록 하여 저신용대출 규모를 증가시키도록 유도하겠습니다.
우수대부업 유지요건 개선(안)
유지요건(현행)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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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지요건(개선(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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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
(선정시 잔액) 9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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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선정시 70% 이상) 60% 이상 |
비율 |
(선정시 70% 이상) 6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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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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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액 |
(직전반기 잔액이 선정시 잔액 이하) 선정시 잔액의 90% 이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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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율 |
(선정시 70% 미만) 선정시 비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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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전반기 잔액이 선정시 잔액 초과) Max[직전반기 잔액의 80% 이상 또는 선정시 잔액의 90%] |
[2] 유지요건 심사시 예외 요건 및 취소 유예 근거 마련
ㅇ (현행) 유지요건 심사시 코로나19 신용회복 조치* 등으로 인한 저신용층 대출잔액 감소 등을 감안하거나, 선정 취소를 유예할 수 있는 명시적 조항이 없어 심사시 불이익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코로나19 기간(’20.1~‘21.8) 중 발생한 개인 및 개인사업자의 전액 상환된 소액연체이력 정보에 대해 금융회사 공유제한 및 CB사 신용평가 미반영(‘21.8.12. 코로나19관련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ㅇ (개선) 저신용층 지원 정책에 따라 채무조정 또는 채권매각 등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을 유지심사시 반영하고 선정 취소 유예 등의 근거를 마련하였습니다.
[3] 기타 운영상의 미비점 보완
ㅇ 은행 자금조달 규모와 사용처 및 온라인 대출비교 플랫폼을 통한 대부중개 현황에 대해 주기적으로 금감원에 보고하도록 하는 등 관련 서식 및 절차 등을 보완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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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대부업등 감독규정 개정안은 규정변경 예고 후 금융위원회 의결(’23.1월 중)을 거쳐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개정된 유지기준은 규정 시행 이후 제출된 반기별 보고서부터 적용되며, 2회 연속하여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경우 취소 대상에 해당하게 됩니다.
□ 고금리 지속 등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대부업권의 대출이 크게 감소하는 경우, 오히려 불법사금융이 확대되는 등 서민층의 자금 이용에 어려움이 발생할 우려가 있습니다.
ㅇ 따라서, 동 개정조치와 병행하여 서민층 신용공급 현황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하는 한편,
ㅇ 불법사금융에 대해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하는 범정부 수사·단속 체계를 적극 지원하고,
ㅇ 불법사금융의 피해를 입은 분들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지원하는 등 서민층의 안정적 금융생활을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