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내용
□ 금일 국무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연체이후 관리와 채무자 보호 규율 강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 동 법률안은 채무조정, 연체이자 부과, 추심 등 연체이후 일련의 과정에서 채무자의 권익 보호를 강화하는 내용으로,
➊ 연체 채무자가 상환곤란시 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 요청권을 도입하여 사적 채무조정을 제도화하고,
➋ 기한이익 상실시 이자부담 제한, 상각채권 양도시 장래이자 면제, 소멸시효 관리 기준 마련 등 채무자의 연체부담을 완화하는 한편,
➌ 추심총량제, 연락제한요청권, 추심유예 등 추심행위 규제를 통한 채무자의 과다한 추심부담 완화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모든 과정(‘연체-추심-소멸’)에 걸친 규율체계 마련을 통해 금융회사, 추심자와 채무자간 권리 의무가 균형을 이룰 것으로 기대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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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배경 |
□ 개인 신용대출이 본격화된 2000년대 이후 수차례 제도개선을 통해 현재의 개인채무자 보호 제도의 틀을 형성하였습니다.
* ①연체채무자 재기지원 : 신용회복위원회 개인워크아웃(’02년), 법원 개인회생(’04년)
②불법적 추심행위 방지 : 「채권추심법」(’09년), 채권추심‧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09년)
③불법사금융 방지 : 「대부업법」(’02년)
□ 그 결과 추심질서 개선 등 상당한 성과가 있었으나, 개인연체채무자 입장에서는 여전히 연체・추심부담이 과도하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① 채무자가 금융회사와 직접 협의하여 신속하게 채무조정을 할 수 있는 법적 제도가 미비하고,(신복위 채무조정 약 2개월, 법원 개인회생 6~12개월 소요)
② 「채권추심법」은 폭행・협박 등 특정 추심행위를 금지하는 소극적 규율방식으로 채무자의 재기지원과 권익증진에 한계가 있습니다.
* 「채권추심‧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은 행정지도에 불과하여 제제 불가, 강제성 없음
③ 채권금융회사의 제3자 추심(추심위탁・채권매각)이 보편화되어 고객보호에 소홀해지고 회수에 치중한 추심관행이 형성되었습니다.
□ 이에 연체 이후 채권금융회사 및 추심자와 개인금융채무자간 권리, 의무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규율체계를 마련하였으며,
* 미국, 영국, 독일, 호주 등은 연체발생시 처리절차, 채무조정절차 및 추심업자 등을 규율하는 별도 법령 旣 운영중
ㅇ 금일 국무회의에서 「개인금융채권의 관리 및 개인금융채무자의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이 의결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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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내용 |
[1] 개인금융채권의 연체 이후 관리를 전반적으로 규율하는 것으로 ‘개인금융채권’이란 ①채권금융회사가 ②대부ㆍ대위변제ㆍ채권양수 등을 원인으로 ③개인채무자에 대하여 보유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
① 채권금융회사는 개인금융채권의 보유가 가능한 (ⅰ)금융회사(여신금융기관, 대부업자), (ⅱ)공공기관, (ⅲ)기타채권자(자산유동화회사 등)로 구분합니다.
② 개인금융채권은 (ⅰ)금전대부(카드・할부 포함), (ⅱ)지급보증・보증보험의 대위변제, (ⅲ)채권양수 등의 행위를 통해 발생하는 채권을 의미합니다.
③ 개인금융채무자는 채무자가 법인이 아닌 개인(개인사업자대출도 포함)인 경우를 의미합니다.
[2] 채무자의 채무조정요청권을 권리로 보장하며, 채권금융회사의 사적 금융회사–채무자간 사적 채무조정을 활성화합니다. |
ㅇ (채무자) 채무를 연체한 채무자가 채무상환이 어렵다고 판단한 경우 채권금융회사에 채무조정을 요청할 수 있는 채무조정요청권을 신설합니다.
- 채무조정 요청을 받은 채권금융회사는 추심을 중지하고, 10 영업일내 채무조정 여부를 채무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 채권금융회사는 채무조정 요청시 제출한 서류에 대한 보완요청에 채무자가 3차례 이상 불응하거나, 채무조정 거절 이후 상환능력 변동없이 재차 요구하는 경우 등에는 거절할 수 있습니다.
ㅇ (금융회사) 채무자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이 있는 기한의 이익 상실, 채권 양도, 주택경매 진행 전에 채무자에게 채무조정 기회를 통지해야 합니다.
- 채무자가 채무조정 요청시 채무조정의 절차가 끝나기 전까지 채권의 양도 및 추심이 제한됩니다.
[3] 연체기간 중 채무금액 누적을 제한하여 연체부담을 경감합니다. |
① 기한의 이익 상실시 연체이자 부과방식을 개선합니다.
- (현행)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었을 경우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원금에 대해서까지 연체이자가 부과되었습니다.
- (개선)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더라도 아직 상환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채무원금에 대해서는 연체가산이자 부과가 금지됩니다.(약정이자만 부과)
※ [예시] 대출원금(잔액) 100 = 상환기일 도래원금 10 + 미도래원금 90
(현행) 100 x (약정이자+연체가산이자) 부과 → |
② 상각채권 양도시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합니다.
- (현행) 금융회사가 회수 불가능이라고 판단하여 손실처리한 상각채권에 대해서까지 이자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 (개선) 상각된 손금산입 채권에 대해서는 금융회사가 장래 이자채권을 면제한 경우에만 양도가 가능하도록 개선하겠습니다.
③ 소멸시효 관리 내부 기준을 마련하도록 의무화합니다.
- (현행) 금융회사가 채무자의 상환 가능성에 대한 고려 없이 관행적으로 소멸시효를 연장함에 따라 시효완성이 지연되었습니다.
- (개선) 금융회사는 소멸시효 완성일로부터 10영업일 내에 채무자에게 소멸시효 완성사실을 통지하여야 하며, 채무자는 통지 받은날부터 10영업일 이내에 채무를 상환하겠다는 명시적인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것으로 봅니다.(소멸시효의 이익이 있음)
[4] 과잉추심 등 채무자에게 불리한 추심관행을 개선합니다. |
ㅇ (추심·양도금지 채권) 금융회사, 추심회사가 추심, 양도할 수 없는 채권*을 법률로 명문화하였습니다.
* 소멸시효 완성 채권, 소송 진행중 채권, 채무조정 진행중 채권(신설) 등
ㅇ (추심 예정통지) 추심착수시 채무자에게 예측가능성을 충분히 부여하기 위해 추심 채권 정보, 추심착수 예정일 등을 채무자에게 미리 통지해야 합니다.
ㅇ (추심방식 제한) 추심총량제*, 연락제한요청권**, 추심 유예*** 등을 통해 과다한 추심연락에 따른 채무자의 어려움을 방지합니다.
* 7일에 7회를 초과하여 추심을 위한 연락 금지
** 채권추심자에 특정 시간대 또는 방법‧수단을 통한 추심연락을 하지 않도록 요청 가능
*** 재난 등 불가피한 사유 확인시 일정기간 동안 추심연락을 유예
[5] 채권금융회사의 채무자에 대한 보호 책임을 강화합니다. |
ㅇ (채권양도‧추심위탁시 평가) 채권금융회사가 채권양도‧추심위탁시 양수인‧수탁자의 전문성, 민원내역 등을 평가하여 전문성 있고 불법‧과잉 추심 소지가 낮은 회사에 양도‧위탁하도록 합니다.
* 금융회사는 채권 양수인 평가기준, 추심위탁시 수탁자 평가 내부기준 마련 필요
ㅇ (관리책임) 채권금융회사는 채권추심 위탁시 수탁자가 개인채무자보호법 및 채권추심법을 위반하지 않도록 지도‧감독하여야 합니다.
* 채권금융회사는 채권추심회사의 위법행위를 발견한 경우에는 금융위에 보고 필요
ㅇ (법정손해배상청구) 개인채무자는 채권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 등에 대해 300만원 이하 법정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채권금융회사, 채권추심회사는 고의‧과실이 없음을 입증하면 책임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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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 효과 |
□ ‘연체-추심-소멸’ 등 대출의 全과정에 걸친 규율을 통해 금융회사‧ 추심자와 채무자 간 권리・의무가 균형을 달성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ㅇ 채무자의 권익을 증진하고 신속한 재기를 지원하는 한편, 장기적으로 금융회사는 장기적인 회수가치도 제고되는 ‘상생의 선순환 구조가 형성’될 것입니다.
< 채무자보호법에 따른 주요 변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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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계획 |
□ 오늘 국무회의를 통과한 채무자보호법 제정안은 금년 12월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ㅇ 동 법은 국회 의결시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ㅇ 향후 국회 입법논의시 동 제정안이 조속한 시일 내에 의결될 수 있도록 국회와 긴밀히 협의해 나가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