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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 소비자보호기준을 개선합니다.
2023-01-31 조회수 : 98583
담당부서금융소비자정책과 담당자김하민 사무관 연락처02-2100-2637

 

주요 내용

 

□ 금융위․금감원과 全 금융권은 숨은 금융자산 감축을 위해 조회·환급시스템을 운영하고 캠페인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나 그 규모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 (’19년말)12.3조원 → (’20년말)14.7조원 → (’21년말)15.9조원 → (’22.6월말)16.9조원

 

□ 이에 따라 全 금융권숨은 금융자산 관리현황을 분석하여, 숨은 금융자산 발생을 예방하고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금융회사의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강화하고 담당조직도 지정·운영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습니다.

 

(만기도래 전 안내) 계약시, 계약기간 중 연 1회 만기 직전만기 후 적용금리가 하락*(소멸시효 완성후에는 이자 미지급)한다는 사실과 함께 만기시 자동 입금계좌 설정방법 등을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보험금은 약관별로 적용금리 구조가 상이하여 만기후 유/불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만기도래 후 안내) 만기시,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만기 후 적용금리 및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에 대하여 안내하도록 하였습니다.

 

*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내계좌 한눈에’, ‘내보험 찾아줌’ 등

 

(담당조직) 숨은 금융자산 발생예방 및 감축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조직지정하여 숨은 금융자산에 대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였습니다.

 

각 금융권역별 협회’23.3월까지 협회 표준안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개정하여 상기 개선내용을 반영하고,

 

금융회사’23년 상반기까지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 정비담당조직 지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추진 배경

 

□ 금융위·금감원은 全 금융권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쉽게 조회하고 찾아갈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운영하고, 찾아주기 캠페인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내계좌 한눈에’, ‘내보험 찾아줌’ 등

 

ㅇ ’15.6월 이후 숨은 금융자산 약 5.2조원*금융소비자가 찾아가도록 하였습니다.

 

 * ’15.6월 ~ ’22.5월 기간 중 ’숨은 금융자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 등을 통한 환급실적

 

□ 그런데도 여전히 상당한 규모(약 16.9조원)*숨은 금융자산남아 있고, 그 규모 또한 꾸준히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 ’22.6월말 기준, 예·적금 7.1조원, 보험금 6.8조원, 미사용 카드포인트 2.6조원 順

 ** (’19년말)12.3조원 → (’20년말)14.7조원 → (’21년말)15.9조원 → (’22.6월말)16.9조원

 

ㅇ 통상 예·적금, 보험금 등은 만기후 금리가 크게 하락*(소멸시효 완성후에는 이자 미지급)하므로 찾아가지 않을 경우 재투자로 얻을 수 있는 수익상실하게 되고, 장기 미사용 상태를 악용한 횡령 등 금융사고도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보험금은 약관별로 적용금리 구조가 상이하여 만기후 유/불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 이에 금융당국은 금융회사의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 현황을 분석하여 대고객 안내 강화, 담당조직 지정을 통한 숨은 금융자산 통합 관리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22년 하반기 중 각 금융협회 등 금융업계와의 공동 논의를 통해 개선방안 도출

 

숨은 금융자산 현황(’22.6월말 기준)

(단위 억원, %)

구 분

장기미거래

금융자산1)

 

휴면금융자산2)

 

합 계

 

(비중)

(비중)

(비중)

예·적금

68,109

53.2

2,894

19.4

71,003

42.1

보험금

59,812

46.7

8,369

56.2

68,181

40.4

신 탁

123

0.1

923

6.2

1,046

0.6

증 권

(휴면성증권, 미수령주식·배당금)

-

-

2,701

18.2

2,701

1.6

미사용 카드포인트

-

-

-

-

25,911

15.3

총 계

128,044

100.0

14,887

100.0

168,842

100.0

* 1) 장기미거래 금융자산 : 통상 3년 이상 장기간 거래가 없는 자산

  2) 휴면금융자산 : 소멸시효가 완성된 자산



 

숨은 금융자산 관리현황* (개선 전)

* 은행 19개사, 보험사 37개사(생보 23개사, 손보 14개사)를 대상으로 조사

 


금융회사마다 만기 전·후 안내 수준에 차이가 있고, 안내가 미흡한 사례도 있어 금융소비자들이 만기도래 사실이나 숨은 금융자산의 존재여부를 알기 어려운 경우가 있었습니다.

 

◈ 또한 숨은 금융자산 관련 업무가 금융회사내 여러 부서에 나뉘어 있어 권한 및 책임이 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만기 전·후 안내) 통상 예․적금*, 보험금** 등은 만기 후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금리가 낮아지다가,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가 지급되지 않습니다.

 

  * A은행 정기예금 사례 : (만기~1개월)약정금리x50% → (~3개월)약정금리x30% → (3개월 초과)연 0.2% → (시효 5년 완성후)이자 미지급

 

 ** 생명보험 만기보험금(’22.2.16.개정 생명보험 표준약관) : (만기~1년)평균공시이율x50% → (1년 초과)평균공시이율x40% → (시효 3년 완성후)이자 미지급

 

ㅇ 이에 따라 만기도래 사실만기도래 후 적용금리 하락을 안내하고, 만기가 되었을 때에 예·적금 원리금, 보험금이 자동으로 소비자가 지정한 계좌로 입금되도록 사전 설정유도하고,

만기 후에도 찾아가지 않은 금융자산이 있는 경우, 적용금리 하락 및 조회·환급방법을 안내하여 신속히 찾아가도록 할 필요가 있으나, 금융회사마다 안내 수준에 상당한 차이가 있었습니다.

 

(만기도래 전) 조사 은행·보험사 모두 만기도래 사실은 안내하고 있었으나, 만기 후 적용금리가 하락한다는 사실 및 숨은 금융자산 방지를 위한 자동입금계좌 설정 등에 대한 안내다소 미흡하였습니다.

 

(만기도래 후) 미환급 고객에 대하여 대부분 금융회사가 만기 이후 3개월까지안내하고 있었으나,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절반 가까운 금융회사안내하지 않고 있었으며,

 

• 안내하는 경우에도 만기 후 적용금리에 대한 안내는 미흡하였습니다.

 

(담당조직) 한편, 숨은 금융자산 관련 업무도 총괄하는 조직 없이 금융회사 내 여러 부서에 산재*되어 있었습니다.

 

 * B은행 사례 : (개인고객부) 예․적금 만기 도래 1개월전 안내 → (고객상담센터) 만기 도래 9일 ~ 7일전 안내 → (관리 영업점 이관) 만기 경과후 안내

 

ㅇ 이에 따라 숨은 금융자산 관리업무가 체계적으로 운영되지 못하고, 담당조직이 명확하지 않아 권한 및 책임이 모호한 상황이었습니다.

 


 

개선방안 주요 내용



숨은 금융자산 발생예방 및 감축을 위해 만기도래 전, 만기시 자동처리방법 설정 만기 후 적용금리에 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고,

만기도래 후에는 만기 후 적용금리와 함께 조회·환급방법대한 안내를 강화하도록 하는 한편,

숨은 금융자산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조직을 지정·운영토록 하는 등 관리체계를 개선하였습니다.

 

개선방안 주요 내용

주1)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의 ‘내계좌 한눈에’, ‘내보험 찾아줌’ 등

주2) 통상 만기 후 적용금리가 낮아지다가(보험금은 약관별로 적용금리 구조가 상이하여 유/불리 판단이 달라질 수 있음), 소멸시효가 완성되면 이자 미지급



1. 만기도래 전, 만기시 자동처리방법 설정 등 안내 강화


□ 숨은 금융자산 발생 자체예방할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만기시 자동처리방법* 설정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 만기시 지정계좌 자동입금 또는 자동재예치(예금 限)

 

계약시, 계약기간 중 연 1회(계약기간 1년 초과 限) 및 만기 직전안내하고, 계약기간 중 언제나 고객이 만기시 자동처리방법을 설정·변경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 만기도래 후, 조회·환급방법 등 안내 강화


□ 숨은 금융자산을 조속히 찾아갈 수 있도록 만기 후 시간경과에 따른 불이익과 함께 숨은 금융자산 조회·환급방법에 대하여 안내합니다.

 

만기시, 만기 후 최초 금리인하 전, 만기 1년 경과 후부터는 연 1회 이상 안내하도록 하였으며, 금감원 금융소비자 정보포털 파인*(fine.fss.or.kr)을 통해 전체 금융자산한 번에 조회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 내계좌 한눈에 : 예·적금(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우체국, 증권사 계좌 및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된 휴면예금·휴면보험금), 카드포인트 등 일괄 조회·환급
   내보험 찾아줌 : 숨은 보험금 조회·환급

 

 

<파인(FINE)을 통한 숨은 금융자산 조회 방법>

 

 

 

파인(FINE)을 통한 숨은 금융자산 조회 방법


3. 담당조직 지정·운영


□ 숨은 금융자산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 및 조속한 환급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련 업무를 총괄 수행하는 담당조직지정하여 숨은 금융자산에 대한 통합적 관리가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담당조직) 금융회사는 숨은 금융자산 관리 체계의 구축·운영 업무총괄하는 담당조직지정하여야 합니다.

 

(주요 업무) 담당조직은 숨은 금융자산 관리를 위한 금융소비자보호기준 및 세부 절차 등 업무기준을 마련·정비하며,

 

- 숨은 금융자산증감안내효과 등 분석을 토대로 숨은 금융자산 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 매년 금융소비자보호 내부통제위원회 등에 숨은 금융자산 관리업무 수행 결과를 보고하여야 합니다.

 


 

향후 계획

 

각 금융권역별 협회’23.3월까지 협회 표준안으로 운영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보호기준을 개정하여 숨은 금융자산 관리체계 개선내용을 반영할 계획이며,

 

금융회사는 표준안 개정내용을 바탕으로 ’23.상반기까지 숨은 금융자산 관리기준(금융소비자보호기준, 세부 관리절차 등)을 정비하고 담당조직 지정, 전산시스템 개발 등을 완료할 예정*입니다.

 

 * 다만, 일부 소규모 금융회사는 전산개발 등 사정에 따라 ’23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

 

□ 앞으로도 금융위·금감원 및 全 금융권은 숨은 금융자산의 발생예방 및 감축을 위해 대국민 캠페인지속 실시하고, 금융소비자에 대한 안내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금융회사는 전화·SMS를 통해 개인정보금융정보(계좌 비밀번호 등)를 요구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행위에는 응하지 말아야 합니다.

 

 ■ 따라서 의심이 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 해당 금융회사의 공신력 있는 전화번호 등을 통해 직접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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