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정부는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와 관련된 서민층 피해 근절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2023-02-13 조회수 : 37938
담당부서가계금융과 담당자남진호 사무관 연락처02-2100-2523


주요 내용

 

[1] 사이트 업계는 금융소비자가 <대출문의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대부업체가 글 작성자의 전화번호를 열람하여 먼저 연락하는 현재 운영방식을 2.16일부터 중단할 예정입니다.

 

[2] 정부는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등을 통해 사이트 內 불법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중이며, 점검 및 단속을 지속하겠습니다.

 

[3] ’23년 중 연구기관과 함께 사이트 현황분석을 실시하여 이용자 특성 등을 정리하고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1

 

추진 배경

 

정부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이하 사이트) 관련 서민층 피해 근절을 위한 정책적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

 

 * 지방자치단체에 등록된 대부중개업체가 운영하는 웹사이트

 

불법사금융업자가 사이트를 이용하지 못하도록 대부업체가 사이트에 회원가입시 지자체에서 발급한 대부업등록증 사본을 확인하게 하는 등 사이트 운영방식을 개선*한 바 있습니다.

 

 *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금감원·대부금융협회, 무등록 대부업체 발 못 붙이게 대출중개 사이트 개선키로!(‘16.4.25일)


ㅇ 또한, 「불법사금융 척결 범정부 TF」 등을 통하여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하게 단속 및 수사 중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이트는 소비자가 불법사금융과 접촉하는 주요 경로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ㅇ ’22년 중 실시한 ’21년 4~12월 채무자대리인 신청자 4,313명 대상 설문 결과 3,455명(약 80%)이 사이트를 통해 불법사금융을 접했다고 답변했습니다.

 

□ 최근 어려운 경제 여건이 지속되면서 사이트를 통한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가 더욱 증가할 수 있으므로

 

금융당국수사기관·주요 지자체 등과 회의를 개최하여 사이트 관련 향후 대응방안을 논의하였습니다.


▪ (일시·장소) ‘23.2.10.(금) 14:00, 정부서울청사 16층 중회의실

 

▪ (참석) 금융위원회(금융소비자국장 주재),

         금융감독원, 경찰청, 서울시, 경기도, 대부협회

 


2

 

사이트 관련 소비자 피해 발생 경로

 

사이트<대출문의 게시판>을 운영합니다.

 

ㅇ 소비자가 개인정보 제3자 제공동의를 한 후 게시판에 대출문의 글을 작성하면, 사이트에 회원으로 가입한 대부업체(이하 회원 대부업체)는 글을 작성한 소비자의 개인정보(전화번호 등)를 열람할 수 있습니다.

 

회원 대부업체는 소비자가 연락을 해오지 않아도 사이트를 통해 얻은 전화번호를 바탕으로 소비자에게 먼저 연락해 영업을 할 수 있습니다.

 

ㅇ 이 과정에서 회원 대부업체가 불법사금융업자와 연결되어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유출하는 경우,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을 받게 되는 상황이 발생합니다.

 

□ 그럼에도 대부분의 사이트회원 대부업체의 소비자 개인정보 활용에 대한 사후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경찰 적발 사례를 바탕으로 예상 피해사례 재구성>

 

(경찰 적발) 동일인이 등록대부업체미등록대부업체(불법사금융)를 동시에 운영

 

 ☞ (재구성) 등록·미등록 대부업체를 동시에 운영하는 자등록대부업체 명의로 사이트에 회원가입대출이 필요한 소비자 정보를 획득
     소비자는 고금리대출(20%초과) 등 불법사금융을 권유받게 됨

 

(경찰 적발) 단체대화방에서 다수의 대부업자가 개인정보를 공유(이름, 전화번호 등)

 

 ☞ (재구성) 회원 대부업체가 사이트를 통해 획득한 소비자 정보불법사금융업자에게 공유 또는 판매
     소비자는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연락을 받게 됨

 


3

 

향후 대응방안

 

[1]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 : 소비자 개인정보 제3자 제공 중단

 

사이트 업계*대부협회와 사이트 개선방안 등을 논의해왔으며, 2.16일부터 <대출문의 게시판>을 이용하는 소비자의 개인정보를 회원 대부업체가 열람할 수 있도록 하는 現 영업방식을 중단할 예정입니다.

 

 * 사이트가 수시로 개설·폐지되는 점 등을 감안하여 소비자에게 인지도가 높은 업체들(12곳) 위주로 우선 참여하되 추후 참여업체 확대를 추진

 

- (현행) 소비자가 게시판에 대출문의글을 작성하면 글 작성자개인정보를 열람한 대부업체가 소비자에게 연락

 

- (개선) 소비자가 게시판에 글을 작성하면 상담이 가능한 대부업체가 댓글로 광고배너 게시 → 광고를 통해 소비자가 대부업체로 연락

 

<사이트 운영방식 현행·개선 비교>

현 행

개 선

사이트 운영방식 현행·개선 비교 현행

사이트 운영방식 현행·개선 비교 개선


ㅇ 운영방식 개선시 회원 대부업체와 연결된 불법사금융업자소비자 개인정보를 취득하지 못하게 되는 만큼, 소비자와 불법사금융업자의 접촉이 상당 부분 축소될 것으로 기대되며,

 

ㅇ 소비자가 불특정 다수의 불법사금융업자로부터 연락을 받는 경우도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ㅇ 나아가 사이트 업계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구성*하여 회원 대부업체에 대한 관리방안 마련자정활동을 계속하기로 하였으며, 대부협회자정활동을 지속적으로 독려하고 지원하기로 하였습니다.

 

 * 온라인 대부중개사 협의회 창립총회 및 자정활동 서약서 체결식 예정(2.15일)

 

[2] 불법행위 엄정 단속 : 사이트 內 불법행위 등에 대해 점검·단속 지속

 

ㅇ 사이트 운영방식 개선만으로는 회원 대부업체가 연락받은 소비자의 전화번호를 다른 대부업체나 불법사금융업자에게 유출하는 행위까지 차단하기 어려우므로

 

정부는 대부업체의 개인정보 유출행위 및 사이트 內 불법행위 등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점검·단속하겠습니다.

 

[3] 사이트 현황분석

 

ㅇ 사이트를 통한 불법사금융은 음성적으로 이루어져 관련 자료가 충분히 축적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ㅇ 이에 ’23년 중 연구기관과 함께 현황분석실시하여 이용자 특성 등을 정리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도 개선 여부도 검토하겠습니다.

 

[4] 소비자 보호

 

ㅇ 아울러 정부는 긴급생계비 소액대출 신규 출시정책서민금융을 적극 공급하여 서민층의 불법사금융 피해를 예방하고, 이미 피해를 입으신 분들에 대해서는 채무자대리인 제도를 통해 피해 구제에 힘쓰겠습니다.



4

 

금융소비자 유의사항

 

[1]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를 통해(붙임참고) 등록대부업체 여부등록시 제출한 광고용 전화번호가 맞는지 재확인해야 합니다.

 

 ※ 대부업체로부터 전화를 받는 경우에도 <등록대부업체 통합조회>에서 광고용 전화번호로 조회되지 않으면 불법사금융업자로 추정 → 금감원·경찰 신고

 

[2] 가족·지인의 연락처과도한 개인정보를 요구할 경우 불법 채권추심, 휴대전화 명의도용 등이 우려되므로 대출상담을 즉시 중단하여야 합니다.

 

[3] 최고금리 위반, 불법추심 등 피해가 발생했거나 발생 우려가 있는 경우, 거래내역·증빙자료를 확보하여 금융감독원 또는 대한법률구조공단으로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지원제도를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3)첨부파일 열림
230213 (보도자료) 정부는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와 관련된 서민층 피해 근절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pdf (71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213 (보도자료) 정부는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와 관련된 서민층 피해 근절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hwp (1 M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0213 (보도자료) 정부는 온라인 대부중개(광고) 사이트와 관련된 서민층 피해 근절 노력을 지속하고 있습니다.hwpx (1 M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