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도자료] 반려동물 진료, 등록, 보험 가입·청구, 부가서비스를 하나의 장소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추진하겠습니다. -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 발표 -
2023-10-16 조회수 : 54667
담당부서보험과 담당자윤세열 사무관 연락처02-2100-2945

 최근 고령화와 1인가구 확산, 동물보호에 대한 관심 증가 등으로 인해 반려동물 양육가구가 크게 증가*해 왔다. 이에 반려동물 건강관리에 대한 수요와 관심도 커지고 있으나, 양육·치료비 부담 등이 높은** 상황이다.


   * 반려동물(개, 고양이) : ‘18년 635만 마리 → ’22년 799만 마리 (추산)

                                               (농림축산식품부, “2022 동물보호에 대한 국민의식조사” 中)


  ** 1)반려동물 양육자의 약 83%가 동물병원 진료비에 부담(’21.11월, 소비자연맹 조사)

       2)반려동물 평균 月 양육비(15만원) 중 병원비가 40%(6만원) (’22년 동물보호 국민의식조사)


 반려동물보험반려동물 양육비·진료비 경감과 연관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주목받고 있으나, 아직 가입률1% 내외로 높지 않다. 

이에, 현정부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인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위해 금융위를 비롯한 관계부처는 반려동물 진료 인프라개선하고, 동물의료·보험 간 연계·협력강화해 나갈 예정이다.


 정부는 반려동물보험 활성화를 추진하기 위한 TF*구성(‘22.9월~)하고, 보험연구원 등과 함께 반려동물보험 세미나를 개최(‘23.4.28일) 하는 등, 관계기관다양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해 왔다. 


    * 금융위, 농식품부, 기재부, 금감원, 보험연구원, 보험개발원, 손보협회, 수의사회, 반려동물경제인협회, 소비자단체, 기타 전문가 등(‘22.9월~)


이러한 과정을 거쳐, 금융위원회10월16일(월)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하였다.


[1] 우선, 반려동물보험합리적인 요율에 기반하여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농식품부 주관으로 동물의료 관련 인프라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① 반려동물 등록제도 개선을 위해, 생체인식정보(예: 비문‧홍채)로 반려동물 등록 허용1) 등을 검토하고, 반려견 뿐 아니라 반려묘 등록 의무화2) 등도 검토·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1)농식품부 규제샌드박스 등 先운영(~‘24) → 「동물보호법 시행규칙」 개정 등 검토(‘25~)

       2)반려묘 등록 지원 활성화(’23~) → 「동물보호법 시행령」 개정 등 검토(‘24~)


 ② 소비자보험금 청구 등을 목적으로 동물병원에 요청시, 진료내역·진료비 증빙서류 발급 의무화 등도 검토·추진한다. 


   * 「수의사법」 개정 필요사항 (국회 농해수위, 관련법안 5건 계류중)


 ③ 진료항목 표준화차질없이 추진하고(‘24.1월,「수의사법」 시행예정)다빈도 중요진료비* 게시(’23.1월~)도 실효성 있게 이행되도록 할 예정이다. 


   * 다빈도 진료항목(외이염, 중성화수술, 결막염 등) 100개 표준화 조기 추진(‘23년내)


   * ①진찰, ②입원, ③X-ray 검사와 전혈구 검사 및 판독, ④개 종합백신 등 예방접종

       →  진료항목 표준화 등을 반영하여 진료비 게시 항목 추가 확대 등도 검토 


 ④ 원활한 관련 인프라 구축을 위해, 보험·수의업계진료·지급기준 협의, 통계 공유, 청구간소화협력체계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 보험-동물병원 간 반려동물보험 보장 진료행위, 보장한도 등 협력·연계 허용


[2] 또한, “동물병원(의료서비스)”과 “보험사(보험서비스)” 간 긴밀한 협력을 통해, 하나의 장소에서 One-stop으로 ①보험가입, ②간편청구, ③반려동물 건강관리 및 ④등록 등이 가능토록 추진한다.


 ① 소비자가 어디서나 편리하게 원하는 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동물병원, 펫샵 등에서 판매 가능한 반려동물보험 상품 범위를 확대한다. (‘23.下~)


   * 1)동물병원, 펫샵 등이 판매가능한 상품을 “단기(1년이하) → 장기(3~5년)” 까지 확대 

      2)보험사의 관련 시스템 구축 지원 등 허용 


 ② 소비자가 요청시, 동물병원에서 클릭 한번으로 보험사로 진료내역 전송·보험금 청구가 가능한 시스템을 구축하여 청구 편의성을 제고한다. (‘24.上~, 수의업계 협업)


    * 보험사 협약 체결 및 진료내역 발급 동물병원 대상 우선 도입 → 진료내역 발급 의무화시 대상기관 확대 검토 및 보험개발원 시스템 정비


 ③ 보험사제휴 동물병원, 펫샵 등과 연계하여 다양한 반려동물보험 관련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검토·추진한다.


    * 예) 반려동물 등록 지원, 반려동물 용품 커머스, 반려동물 건강증진·돌봄 사업, 유기견 신고 등


 ④ 동물병원 등에서 수행중반려동물 등록대행 업무 기능보험사지원* 가능하도록 추진한다.


    * 제휴 동물병원(간단손해보험대리점 등) 대상 新기술 등록시스템 구축 지원, 소비자 등록비용 지원 등 허용


[3] 반려인의 수요, 반려동물 특성 등을 고려한 맞춤형 보험상품이 제공되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하고, 신규 상품 개발 등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현재 다수 손보사(11개)가 보험 판매중이나, 반려동물 특성 고려 없이 보장한도·보험료만 약간씩 다름


 ① (상품구조 개선) 반려동물 연령·종의 특성, 질병특성 등을 고려하여 現 상품의 보장범위·보험료 등을 보다 다양화하도록 추진한다. (‘24.1분기~)


 1) 소비자가 일반 진료비용부터 암·심장수술 등 중증질환까지 다양하게 선택하여 보장받을 수 있도록 상품 구조를 개선 


 2) 보장범위 등을 간소화하되 보험료를 낮춘 상품 출시 등도 검토 


    * 예) 반려견에 필수적인 일부 수술 / 일부 진료 등만 보장하는 조건으로 가입시 보험료 경감


 3)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 등을 고려하여, 적정 의료·보험서비스 이용 소비자에 대해 제공되는 할인혜택도 증대


    * 예) 1)등록 반려동물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 2)백신접종·건강검진에 따른 할인 신설 3)무사고(보험금 未청구) 고객에 대한 할인혜택 강화 등


 ② (신규 상품 개발) 관련 인프라 구축 상황 등을 보아가며, 과잉진료 방지장치 마련 등을 전제로 저렴한 보험료로 이용가능한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개발* 등도 검토해 나갈 예정이다.


<신규 반려동물보험 상품 주요 검토내용(案) >

◈ 기존 상품의 치료비 보장 혜택에 더하여 반려동물 등록비용, 예방·검진비용 등도 지원하고, 돌봄·건강관리서비스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도 제공


    * 예) 보험상품 가입시 리워드 제공 또는 기초서류 등에 반영 (보험사 자율선택)


 ◈ 수의업계와 함께 보험금 누수 방지 효과 등을 분석하여 보장범위·보장금액 등을 확대하는 등, 소비자 의료비 부담 경감


   ※ 보험업계, “품종·생애주기별 건강관리가이드 연구용역”(수의대학, ~‘23.11월) 결과 등 활용예정

                            ⤷주요 견종의 연령대별 진료, 예방검진, 건강관리 필요 서비스 등 분석中 


[4] 반려동물보험 관련 전문성을 기반으로 한 신규 플레이어들이 차별화된 다양한 보험 관련 상품·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반려동물 전문보험사” 진입을 허용해 나갈 계획이다. (‘23.下~)


 ㅇ 재무건전성, 소비자보호 조치, 사업계획의 건전·타당성심사요건을 충실히 심사하여 진입 허용 여부를 판단하되, 


  - 사업계획 타당성의 일환으로, 반려동물의 건강한 삶을 설계하기 위한 맞춤형 보험, 생애주기 건강관리 서비스 제공 능력 등, 실질적인 소비자 편익증진 가능성 등도 고려할 예정이다. 


<신규 진입 예정인 반려동물 전문 보험사 예시>

 ◈ (A사) 1)종합 보험상품에서는 진료+수술에 더해 상대적으로 고액의 검사·예방비 등도 보장 

                 2)고객의 수요에 맞춰 ‘수술비’ 만 보장하는 보다 저렴한 상품도 출시


 ◈ (B사) 1)건강검진·예방관리를 충분히 받은 경우 고령견도 가입 가능한 상품 운영 

                 2)견종별 유전적인 건강특성*을 고려한 보험상품 운영


    * 예) 특정 품종의 경우에는 호흡기, 척추질환 등에 취약 → 해당 질병을 집중 보장 


 금융위원회농림축산식품부관계부처, 수의업계, 보험업계, 반려동물연관 산업계 등과 지속 소통하여 상기 방안에서 제시한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과제가 실효성 있게 이행될 수 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이 과정에서 관계부처 뿐 아니라 수의업계, 보험업계협업 강화 등을 통해 국민들께서 실생활에서 불편하다고 느끼는 사항이 진료·보험서비스 개선에 충실히 반영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예정이다.   


※ 별첨 :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세부내용

첨부파일 (6)첨부파일 열림
231013 (보도자료)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pdf (368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013 (보도자료)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hwp (254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013 (보도자료)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 방안.hwpx (293 KB) 파일다운로드
231013 (별첨)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 세부내용.pdf (730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013 (별첨)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 세부내용.hwp (173 KB)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231013 (별첨) 반려동물보험 제도개선방안 세부내용.hwpx (189 KB)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