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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외국인 투자자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됩니다.
2023-12-13 조회수 : 24613
담당부서자본시장과 담당자윤우근 사무관 연락처02-2100-2651

  내일(12.14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되고, 통합계좌(Omnibus Account)*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보고 의무가 완화되는 등 외국인의 국내 투자 접근성이 제고된다.


 * 다수 투자자의 매매를 단일계좌에서 통합 처리할 목적으로 외국 금융투자업자 명의로 개설된 계좌

   ([例] 미국의 A증권사가 통합계좌를 개설하면, 미국 투자자들은 자국의 A증권사를 통해 X전자, Y화학 등 국내 상장주식을 거래 → 미국 투자자의 국내증시 접근성 제고)


  지난 1월 25일 정부는 유관기관과 함께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제도개선 방안*을 발표한 바 있다. 발표 후 정부와 유관기관은 자본시장법 시행령 등 관련 법규를 정비하고 제도 구현에 필요한 전산 개발을 진행하였으며, 예고대로 내일**부터 제도개선 내용이 시행된다.


 * ①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 폐지, ② 통합계좌 명의자의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 보고 의무 완화, ③ 사후신고 대상 외국인 장외거래 확대, ④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

** 단, 영문공시 단계적 의무화는 ’24.1.1일부터 시행


  첫째,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가 폐지된다. 그 동안 국내 상장증권에 투자하려는 외국인은 반드시 금융감독원에 사전등록해야 했다. 내일부터 외국인 투자자 등록제를 폐지하는 자본시장법 시행령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별도의 사전 등록절차 없이 국내 상장증권 투자가 가능해진다. 앞으로 외국인 투자자의 계좌정보는 LEI*(법인), 여권번호(개인) 등을 식별수단으로 관리되며, 이미 외국인 투자자 등록을 하여 투자등록번호를 발급받은 외국인은 해당 번호를 그대로 사용할 수 있게 함으로써 제도 변경에 따른 불편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 LEI(Legal Entity Identifier) : 법인에게 부여되는 국제적으로 표준화된 ID(’11년 G20 도입)


  둘째, 외국 증권사 등의 통합계좌 운용이 편리해진다. 통합계좌 제도는 2017년 도입되었으나, 통합계좌의 명의자인 해외 증권사에 부과되는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 즉시(t+2일 이내) 보고 의무 부담 등으로 활용 사례가 없었다. 내일부터 통합계좌 명의자의 보고 주기를 “즉시 → 월 1회*로 완화하는 금융투자업규정이 시행됨에 따라, 외국인의 통합계좌 활용이 증가하고 국내 증시 접근성이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 외국 증권사 등은 통합계좌가 개설된 국내 증권사에 매월(t월) 말일 기준 최종 투자자별 투자내역을 익월(t+1월) 10일까지 제공 → 국내 증권사는 해당 정보를 금융감독원에 t+1월 15일까지 보고


  셋째,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가 편리해진다. 지금까지는 금융투자업규정 등에서 제한적으로 열거한 거래 외에는 금융감독원의 사전심사 후 장외거래가 가능하여 투자자의 심사 부담이 컸다. 내일부터 사전심사 필요성이 낮고 장외거래 수요가 높은 거래 유형*이 사후신고 대상에 추가됨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의 장외거래 편의가 제고될 전망이다.


 * 현물배당, 담보 목적으로 설정된 질권의 실행, 실질 소유자 변경이 없는 증권 취득([例] 펀드 청산에 따른 현물교부로 인한 주식의 취득 등) 등


  정부와 유관기관은 내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제도의 시장 안착을 지원하기 위해 당분간 “유관기관 합동 점검반*”을 운영하고, 「외국인 투자 제도 안내서도 업데이트(12.14일, 금융감독원 홈페이지)할 예정이다.


 * [구성]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한국거래소, 한국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코스콤


  국내 증시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한 나머지 제도개선 과제차질없이 이행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내년 1월 1일부터 코스피 상장사 영문공시 의무화*가 시행될 예정이고, 결산배당 절차 개선시장에 안착·확산되도록 유관기관과 독려 중이다.


 * [대상] ① 자산 10조원 이상(외국인 지분 5% 이상) 또는 ② 자산 2∼10조원(외국인 지분 30% 이상)

   [공시항목] 결산 관련 사항, 증자 결정 등 주요 의사결정 사항, 주식소각 결정 등 매매거래정지 수반 사항 등

   [공시시한]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


  특히, 결산배당 절차 개선과 관련하여 개선된 절차 운용이 가능하도록 이미 정관을 정비한 상장사(636개)들이 정비된 정관의 취지*대로 결산배당절차를 운용하도록 독려하고, 아직 정관을 개정하지 않은 상장사정관 개정을 통해 배당절차 개선에 참여할 수 있도록 지속 안내할 계획이다(12월 5일 금융감독원 보도자료 참조).


 * 「배당권자 先확정(배당기준일, 통상 12.31일) → 배당금 규모 後확정」인 현행 배당 절차를 「배당금 규모 先확정배당권자 後확정」으로 개선 ⇒ 배당금 규모를 “알고 투자” 가능

 ☞ 단, 이사회 결정([例] 이사회에서 12.31일을 배당기준일로 결정)에 따라 배당절차 개선의 효과가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는 바, 제도개선 취지대로 배당절차를 운영하도록 독려 중


   한편, 유관기관은 배당기준일에 대한 투자자 혼선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투자자들이 배당기준일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지난 12월 11일부터 한국상장사협의회 홈페이지(klca.or.kr) 및 코스닥협회 홈페이지(kosdaqca.or.kr)에서 배당기준일을 안내*하고 있고, 해당 안내 페이지로 연결되는 링크를 거래소 전자공시 웹페이지(kind.krx.co.kr)에서 제공하고 있다.


 * 한편, 12.31일을 배당기준일로 정하고자 하는 상장사는 늦어도 12.16일에는 이를 공고할 의무(상법§354.④)가 있는 바, 12.16일까지 배당기준일을 정하지 않은 상장사 명단(배당절차 개선 예상 상장사)을 정리하여 12.19일에 거래소 전자공시 웹페이지에서 별도로 팝업 안내 예정


  또한, 정부는 분·반기 배당절차 개선을 위한 제도개선(’23.4월 관련 자본시장법 개정안 발의, 국회 계류 중)도 지속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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