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2월 13일 정례회의를 통해 10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로 지정했다. 이로써 현재까지 누적 총 293건의 서비스가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어 시장에서 테스트를 해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 관련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였고, 2건의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해서 지정내용을 변경하였다.
혁신금융서비스 의결 결과는 다음과 같다. (의결 결과 세부내용 ☞[참고])
< 혁신금융서비스에 대한 금융위 의결 결과 >
구 분 |
업체명 |
서비스명 |
신규 지정 (10건) |
동양생명보험 외 8개사* |
클라우드를 활용한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의 내부망 이용 |
한국거래소 |
KRX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 시장 개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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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선 요청 수용 (3건) |
한화투자증권 |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
한국증권대차 |
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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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사코리아-4개신탁사** |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유통 플랫폼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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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내용 변경 |
중소기업은행 |
안면인식기술 활용 비대면 실명확인 서비스 |
카사코리아-4개신탁사** |
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 및 유통 플랫폼 서비스 |
* 동양생명보험, 한국스탠다드차타드증권, 악사손해보험, 흥국화재해상보험, 상상인저축은행, 상상인플러스저축은행, 상상인증권, 비앤피파리바카디프생명보험, 에이비엘생명보험 (총 9개사)
** 한국토지신탁, 한국자산신탁, 신영부동산신탁, 대신자산신탁
동양생명보험 외 8개사에 대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제공되는 클라우드 기반 소프트웨어 서비스(SaaS, Software-as-a-Service)를 내부망에서 이용하는 것을 허용하여 망분리 규제의 예외를 인정하였으며, 한국거래소에 대해서는 투자계약증권을 발행 시 뿐만 아니라 유통 시에도 자본시장법상 증권으로 인정하고 이에 대한 시장 개설을 허용하여 비정형적 신종증권*(투자계약증권·비금전신탁수익증권)이 장내시장으로 편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 일반투자자가 쉽게 접근하기 어려운 자산‧권리(미술품, 저작권 등)에 대한 조각투자 방식의 신종증권
그리고, ➊한화투자증권, ➋한국증권대차, ➌카사코리아 및 4개 신탁사의 규제개선 요청을 수용하여 기존에 혁신금융서비스로 지정되었던 ➊‘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금융거래 서비스’, ➋‘증권대차거래 업무자동화 서비스’, ➌‘분산원장기술을 이용한 부동산 유동화 수익증권의 디지털화’가 규제 특례 없이도 제공될 수 있도록 법령 정비에 착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