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해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실시(‘24.5.21. ~ 7.1.)한다. 그동안 서민금융진흥원은 코로나19, 고금리·고물가 등 경제여건 악화에 대응하고, 불법사금융 피해 예방을 위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확대*해 왔다. 또한 고금리·고물가 상황이 장기화됨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에 대한 정책서민금융 지원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다.
* 정책서민금융 공급실적 : (’22) 9.8조원 → (’23) 10.6조원 → (’24.1Q) 2.4조원
따라서 향후 안정적·지속적으로 정책서민금융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금융권, 정부, 이용자 등이 조금씩 보증 재원은 부담할 필요가 있다(붙임 참조). 금번 시행령 개정안은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기반 마련을 위해 ①금융회사의 출연요율 한시 상향,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 대한 ②금융회사 출연금 한시 감액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가계대출금액에 따른 금융회사의 출연요율을 한시 상향한다.[서민금융법 제47조제2항에 따른 출연(공통출연)]
현행 제도상 금융회사의 가계대출금액에 대해 0.03%의 공통출연요율을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최근 고금리·고물가 등에 따라 서민 등 취약계층의 경제적 어려움이 가중됨에 따라 정책서민금융의 안정적·지속적 공급을 위해서는 추가적인 재원 확보가 필요한 상황이다. 이를 위해 현행 금융회사의 공통출연요율을 한시(~’25.12.31일까지) 상향한다.
개정안은 은행권은 0.035%(+0.005%p)로, 보험·상호금융·여전·저축은행업권은 0.045%(+0.015%p)로 상향한다. 은행권의 경우 민생금융지원방안(‘24.3.27, 은행연합회 보도)에 따라 서민금융진흥원에 총 2,214억원을 별도 출연할 예정임을 감안하여 업권별로 공통출연요율을 달리 적용한다. 이를 통해 정책서민금융 공급을 위한 보증 재원을 확보하여 안정적인 정책서민금융 공급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둘째,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는 금융회사에게는 서민금융진흥원 출연금 중 신용보증금액에 따른 출연금을 한시 감액한다.[서민금융법 제47조제3항에 따른 출연(차등출연)]
현재 차등출연금은 금융회사별 신용보증잔액에 대위변제 수준을 반영한 차등출연요율(0.5%~1.5%)을 적용하여 부과하고 있다. 정책서민금융 취급에 따라 출연금 부담이 높아질 수 있어 적극적인 취급이 어렵다는 금융회사의 의견이 있었다.
< 차등출연제도 개요 >
□ 금융회사의 직전연도 대위변제율(금융회사 출연금 대비 대위변제금)을 기준으로, 차등하여 0.5%~1.5%의 출연요율을 부과 중
※ 차등출연금 계산 : 신용보증잔액 × 차등출연요율(0.5%~1.5%)
□ 대위변제율 관리 노력에 따라 출연요율을 부과하나, 높은 대위변제율을 보이는 정책서민금융상품 특성상 적극적으로 공급할수록 높은 출연요율이 적용될 가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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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개정안에서는 공통출연요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는 것과 함께, 정책서민금융 공급 실적이 우수한 금융회사의 차등출연금 부담을 줄여 금융회사가 정책서민금융을 적극적으로 취급하도록 차등출연금을 감액하는 방안을 도입한다.(~’25.12.31일까지 한시적으로 감액)
이는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평가하여, 그 결과에 따라 선정된 금융회사를 대상으로 차등출연요율을 0.5%p 감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인 평가방식은 서민금융진흥원에서 금융회사의 정책서민금융상품에 대한 공급실적 등을 감안하여 결정할 예정이다.
금번 공통출연요율 인상 및 차등출연금 감액을 통해 금융권의 서민금융진흥원에 대한 추가적인 출연규모는 총 1,039억원(~’25.12월까지)으로 추정된다.
서민금융법 시행령 개정안은 5.21(화)부터 7.1(월)까지 입법예고를 실시할 예정이며, 이후 법제처 심사, 차관회의·국무회의 의결 등의 절차를 거쳐 ’24년 하반기 내 시행될 예정이다.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 관련 안내사항 > ■ 예고기간 : 2024.5.21일(화) ~ 2024.7.1일(월), (41일) ■ 입법예고·규정변경예고된 내용에 대해 의견이 있으시면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아래의 제출처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의 경우 이유 명시) -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전화번호
※ 개정안 전문(全文)은 “금융위 홈페이지(www.fsc.go.kr) › 정책마당 › 법령정보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