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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9.12일 조기 시행합니다.
2024-09-10 조회수 : 32231
담당부서기업구조개선과 담당자문성배 사무관 연락처02-2100-2936

소상공인・자영업자의 재기지원을 위한
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을 9.12일 조기 시행합니다. 

 7.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새출발기금 확대 방안의 시행시기를 당초 9월말에서 앞당겨 추석전 조기 시행(9.12일)


 - 새출발기금 신청시 채무조정약정 체결 전이라도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추심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내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부실‧폐업자의 체계적인 취업‧재창업 지원을 위해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이수시 원금감면율 최대 10%p 우대 적용


 - 향후에도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우대 대상 프로그램 지속 확대 예정


 또한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8.1일) 및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 과제를 함께 시행하여 보다 두텁고 폭넓게 지원


 - 그간 도덕적 해이 방지 목적으로 신규대출은 채무조정을 제한해왔으나, 기존 대출 상환 목적의 대환대출 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허용


 - 그간 기관여건상 지원대상에서 제외되었던 ’22.8.29일 이후 발생한 지역신용보증재단(중저신용자특례보증, 브릿지보증) 보증대출채무조정 허용


  정부는 7.3일 발표된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새출발기금 확대방 당초 추진일정(9월말)을 앞당겨, 9.12일 조기 시행한다. 새출발기금 신청완료시 실제 채무조정 약정 체결되기 전이라도 신청 익일부터 대상채권에 대한 추심이 중단되는 만큼, 소상공인・자영업자는 신청을 통해 추심걱정 없는 편안한 한가위를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새출발기금 확대방안(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7.3일) >

 

 ① (대상차주) ‘20.4월 ~ ‘24.6월 중 사업을 영위한 경우로 확대(現 ’23.11월까지)

 ② (신청기간) ’26년말까지 신청 가능(現 ’25.10월까지)

 ③ (부실‧폐업자) 취업/재창업 교육 이수시 원금감면율 최대 10%p 우대(최대 90%)

*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 패키지 취업‧재창업 프로그램(중기부)


<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 내용(7.3일) >


  ① 새출발기금 지원대상의 사업영위기간금년 상반기까지 확대하여 기존에 제외되었던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② 신청기간26년말까지 연장하여 아직 부실이 현실화되지 않은 경우에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 기회를 제공하여 보다 안심하고 영업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③ 부실・폐업자의 취업‧재창업 프로그램 이수시 채무조정 조건을 우대하여 체계적인 취업・재창업을 유도한다. 7.3일 발표된대로 우선 국민취업지원제도(고용부), 희망리턴패키지(중기부) 프로그램*수료한 경우 원금 감면율우대 적용(최대 10%p) 하고, 향후 우대 대상 프로그램을 관계부처간 협의를 거쳐 지속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 우대 가능한 프로그램의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 참고

** 재기교육‧재도전교육(지신보) 및 폴리텍의 직업훈련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 협의중


< 추가 제도개선 사항 >


  아울러, 그간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8.1일) 민원사례 분석을 통해 제기된  추가 제도개선을 함께 시행하는 등 재기 지원의 사각지대를 해소한다.


  ① 도덕적 해이 방지를 목적으로 제한해온 채무조정 기준*합리적인 수준으로 정비하여, 기존채무 상환목적의 대환대출 신규대출로 산입하지 않도록 조정한다. 또한 총 대출의 30% 이하인 소액 신규대출에 대해서는 채무조정 대상에 포함한다.**


* 그간에는 채무조정 전 과도하게 차입하는 행태 방지를 위해 신규대출은 원칙적으로 채무조정 대상에서 제외 → 기존 채무 상환을 위한 노력과정에서 받은 대환대출이 오히려 채무조정이 불가한 신규대출로 취급되어 상환을 위한 자구노력에 오히려 불이익을 받았다는 지적(8.1일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


** 부실차주는 그간에도 총채무 30% 이하의 신규대출을 포함하여 채무조정이 가능했으나, 향후에는 부실우려차주에도 허용. 단, 도덕적해이 방지 검증절차는 지속 적용


  ② 새출발기금 출범 당시 기관 사정으로 제외되었던 일부 정책상품에 대해서도 채무조정이 가능*해진다. 2022년 8월 29일 이후 신규로 지역신용보증재단중·저신용자 특례보증 또는 브릿지보증을 제공한 대출에 대해서도 향후 채무조정을 지원한다.


* 22.8월 이후 지신보 특례보증을 받아 실행한 대출은, 정책금융상품임에도 불구하고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불가능한 사례 지적(8.1일 금융위원장 현장간담회)


  ③ 어느 금융기관을 이용하더라도 새출발기금을 통한 채무조정이 가능하도록 협약 가입기관*의 확대를 지속 추진한다. 상대적으로 가입이 미진한 새마을금고 등 상호금융권의 독려하여 현재 2,667개 기관이 가입하였으며, 이는 ’22.10월 출범 당시(960개) 대비 1,707곳이 증가한 수치다.


* (출범시) 960개 → (‘22년말) 1,829개 → (‘23년말) 2,340개 → (‘24.8월말) 2,667개


  이번 제도개선으로 대상이 확대된 새출발기금의 신청・세부내용 문의는 새출발기금 홈페이지(https:/새출발기금.kr) 또는 신용회복위원회 홈페이지(https:/www.ccrs.or.kr)를 참고하거나, 새출발기금 콜센터(☎1660-1378), 신용회복위원회 콜센터(☎1600-5500)를 통해 안내 받을 수 있다.


새출발기금, 정부, 한국자산관리공사, 신용회복위원회사칭하는 대출사기 또는 보이스피싱다수의 불법사례가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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