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 위협에 대해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금융권 사이버보안 점검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
- 금융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보안관제 활동을 강화하고, 사이버 위협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하여 체계적으로 대응키로 함 - 금융위는 금융보안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권이 모든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줄 것을 당부 |
< 회의 개요 >
’24.12.13일(금) 금융위원회(권대영 사무처장 주재)는 금융보안 관계기관들과 함께 「금융권 사이버보안 점검회의」를 개최하였다. 금융위원회는 금융회사 등의 사이버 위기 발생 가능성에 대비하여 ’24.12.4일(수) 유관기관인 금융감독원 및 금융보안원에 금융전산분야 비상대응체계 강화를 요청*하였는바, 오늘 회의는 그 연장선상에서 마련되었다.
* ① 금융전산 위기경보 ‘주의 단계에 준하는 관심 단계’ 대응활동 수행
② 관련 규정 등에 따른 기술적·관리적 보안대책 수행 및 점검
③ 사이버 위협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감독당국, 금융보안원에 즉시 보고 및 전파
▪ (일시·장소) ‘24.12.13(금) 10:30, 금융위원회 중회의실
▪ (참석)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주재), 디지털금융정책관, 금융안전과장, 금융감독원 금융IT안전국장, 금융IT안전운영팀장, 금융보안원 사이버대응본부장, 사이버대응기획팀장, 금융결제원 정보보호최고책임자, 정보보호부장 |
< 주요 논의사항 >
금일 회의에서는 금융위원회와 관계기관인 금융감독원, 금융보안원, 금융결제원이 참석하여 최근 상황에 따른 해킹 등 사이버보안 위협에 대한 관계기관과 금융회사의 동향을 점검하고 향후 대응방향을 논의하였다.
이날 회의에서 참석자들은 현재 사이버 공격 관련 특이한 징후는 포착되지 않고 있으나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 가능성이 존재하므로 상시적인 대응태세를 갖출 필요가 있다는 점에 공감하면서, 해킹 등 금융보안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회사의 보안관제 활동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하며, 사이버 위협 등 이상 징후 발생 시 신속한 정보공유를 통한 체계적인 대응이 중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하였다.
우선, 금융감독원은 “’24년 상·하반기 실시한 블라인드 모의해킹 훈련 결과로 드러난 주요 보안 취약점을 금융권에 안내하였고, 금융보안 유관기관과 실시간 정보공유 및 즉각적 대응체계를 유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결제원은 “악성 이메일 유포, 해킹, 디도스 등 사이버 공격 대응체계를 점검하였으며, 위기상황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핵심 금융인프라에 대해 집중 보안관제를 실시하고, 유관기관과 긴밀히 소통하는 등 사이버공격 대응 태세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있다”고 언급하였다.
금융보안원은 “사이버 위기 발생 가능성에 따라 금융회사에 비상대책 등에 따른 철저한 대응을 요청하였으며, 금융권 보안체계에 대한 점검, 모니터링 강화, 24시간 비상 대응체계 유지 등을 통해 사이버 위기 징후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를 주재한 권대영 금융위원회 사무처장은 “금융보안 사고는 국민 경제에 심각한 피해를 초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 불안과 혼란을 가져올 수 있다”고 하면서, “금융감독원·금융보안원·금융결제원 등 유관기관과 금융회사들이 긴밀히 협력하여 금융권이 모든 사이버 위협에 철저히 대응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당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