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국채지수(WGBI) 투자 촉진을 위한 후속조치 추진 |
[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
* 유권해석 및 금융투자업규정 개정 추진
√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국채 매매주문시 개별 투자자 및 펀드별로 나누어 주문을 하지 않고 통합하여 주문할 수 있는 “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
→ 외국인 투자자가 국채 거래시 ➀“주문”은 증권사 등에 개설된 국채통합매매계좌(신규 도입)로, ➁“결제”는 예탁결제원에 개설된 국채통합계좌로(‘24.6월 개시) 통합 처리 가능(주문·결제 양쪽의 편의성 제고)
[국채 글로벌 판매모델 활성화*]
* 유권해석 및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 추진
√ 외국인 투자자와 접점이 큰 외국은행이 국내은행(국채투자매매업자)과 연계*하여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채 유동성을 제공하는 “글로벌 판매 모델”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불확실성 해소
* (예) A국 투자자에 대해 “외국은행 A국지점”이 영업·매매를 담당하고, “외국은행 서울지점(=국내은행)”이 국채 유동성 제공 (해외진출 국내은행도 동일구조 가능)
→ 글로벌 판매모델은 외국 기관투자자가 주요국 국채 투자시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구조인 만큼 외국 기관투자자들의 국채 접근성 개선 기대 |
정부와 유관기관은 작년 12.30일 발표한 「세계국채지수(WGBI) 투자 촉진을 위한 한국 국채 투자절차 개편방향」의 후속조치로 ➀국채통합매매, ➁글로벌 판매모델(Global Operating Model)의 활성화를 위한 구체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기 위해 「자본시장법」 시행령·감독규정 개정 추진과 유권해석을 실시한다.
[국채통합매매계좌 도입]
지난 ’24.6월 국채통합계좌* 개설에 따라 외국인 투자자는 개별 결제계좌(통상 외국계은행 국내지점 등 보관기관에 개설)를 개설하지 않고도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해 국채거래의 결제를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 국제예탁결제기구(유로클리어, 클리어스트림)가 예탁결제원에 개설하는 계좌로 외국인 투자자가 국내에 개별 결제계좌를 개설하지 않아도 동 계좌로 국채 보관·관리 가능
다만,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한 “통합결제”와 연계하여 매매주문*에 있어서도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여러 펀드, 투자자를 대신하여 “통합 매매주문”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여전히 현행 규정상 불확실한 측면이 있었다.
* 증권거래 프로세스 : 매매주문 → 거래체결 → 결제(증권·자금 이동)
(旣도입된 국채통합계좌는 “결제” 부분에서의 통합처리만을 의미)
이에 따라 정부와 유관기관은 국채통합계좌와 연계한 통합매매주문이 가능하다는 점을 유권해석([참고1]6p) 통해 우선 안내*하고 이를 보다 제도적으로 명확히 하기 위해 「금융투자업규정」을 개정하여 “국채통합매매계좌**”를 신설(금일 개정안 예고, [참고1]7p)한다. 향후 외국인 투자자는 ➀매매주문은 “국채통합매매계좌”로, ➁결제는 기 도입된 “국채통합계좌”를 이용함으로써 국채 거래 프로세스 전반을 개별 펀드 또는 투자자별로 구분하지 않고 통합하여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게 된다.
* 유권해석에 따라 금일부터 “국채통합매매계좌” 사용 가능
** 국채통합매매계좌는 상임대리인 선임 없이 활용 가능하며, 최종 투자자별 거래내역 보고의무도 완화(사후 요구시 제출 의무만 有, 금감원 세칙 반영 예정) → 실질적 편의성 제고
기존(개별주문-개별결제) |
개선(통합주문-통합결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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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 글로벌 판매모델 활성화]
해외 주요국에서는 외국인투자자와 접점이 큰 글로벌 금융회사가 외국인투자자 대상 영업과 판매를 전담하고, 국채시장 접근성이 높은 현지 금융회사가 국채 유동성을 공급하는 글로벌 판매모델이 보편화되어 있다. 예를들어, 글로벌은행 해외본점(외국은행)이 서울지점(국내은행)으로부터 국채를 매수하여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국채를 매도하는 것이다.
국채 글로벌 판매모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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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채통합계좌 개통(‘24.6월) 및 WGBI 편입 발표(’24.10월) 등 외국인 국채거래 확대 기반이 마련되어 국내·외 금융회사가 글로벌 판매모델을 준비중이며, 정부와 유관기관은 동 모델의 원활한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법적 불확실성이 있는 부분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먼저, ➀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대응해 보유하지 않은 국채를 先매도한 뒤 국내은행으로부터 後매수하는 것이 가능함을 유권해석([참고2] 9p)을 통해 명확히 안내한다. 또한, ➁외국은행이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국채를 매수한 뒤 매수한 국채의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내은행에 매도할 수 있도록 시행령을 개정(2월초 입법예고 예정, [참고2] 10p) 한다. 한편, ➂국채 투자매매업자인 국내은행이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보유하지 아니한 채권을 先매도한 뒤, 국채시장에서 後매수하는 것이 투자매매업자로서 영위할 수 있음을 유권해석([참고2] 11p)을 통해 명확히 하여 국내은행도 글로벌 판매모델 구조의 거래가 가능하도록 한다.
< 국채 글로벌 판매모델 관련 조치 주요내용 >
조치 필요사항 |
대응 |
➀외국 금융회사가 외국인 투자자에게 국채를
* 자본시장법 시행령상(§185➀) 국채의 장외 |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
* 국내에 효과를 미치지 않는 외국인간 역외거래에 해당 |
➁외국 금융회사가 외국인 투자자로부터 국채를 매수한 뒤 아직 매수한 국채의 결제가 이루어지기 전에 국내은행 등에 매도가 가능한지 여부*
* 외국 금융회사가 외국인 투자자가 아닌 국내은행 등을 대상으로 국채의 장외 공매도를 할 수 있는지 |
▸시행령 개정으로
* 국내 투자매매업자 상대로 |
➂국내은행이 보유 국채 매도를 원칙으로 하되, 외국인 투자자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제한적으로 보유하지 않은 채권을 先매도한 뒤 국채시장에서 後매수하는 것이 가능한지 여부*
* 투자중개업 인가를 받지 않은 국내은행이 투자매매업자로서 수행할 수 있는 영업형태인지 |
▸유권해석을 통해 허용
* 은행의 장부기재 및 리스크 부담, 전체적인 거래구조 |
[향후 계획]
금융위원회는 유권해석 사항은 금일 조치를 완료하고, 「금융투자업규정」, 「자본시장법 시행령」 개정을 신속하게 추진*할 계획이다. 금번 후속조치는 정부, 유관기관, 금융업권이 우리 자본시장 선진화를 위해 면밀히 협업하여 의견수렴부터 최종조치까지의 전 과정을 신속하게 추진했으며 이를 통해 WGBI 국채투자의 통합매매, 글로벌 판매모델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향후에도 정부 및 유관기관은 국채의 WGBI 편입의 긍정적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시장 움직임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추가 조치가 필요한 경우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 「금융투자업규정」 금일 개정안 예고, 「자본시장법 시행령」 2월중 입법예고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