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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추석 명절 연휴기간 스미싱 등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 예방·대응 수칙 안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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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정보, 금융정보 요구하는 전화·메시지는 의심 - - 출처가 불분명한 문자의 인터넷주소(URL) 클릭·전화 금지 - - 전기통신금융사기 의심되면 국번 없이 ☎112로 신고 - |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 이하 ‘과기정통부’), 방송통신위원회(위원장이진숙, 이하 ‘방통위’), 금융위원회(위원장 이억원, 이하 ‘금융위’), 경찰청(청장직무대행 유재성),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 이하 ‘KISA’), 금융감독원(원장 이찬진, 이하 금감원)은 추석 연휴를 앞두고,
교통법규 위반 범칙금, 쓰레기 무단투기 과태료 조회 등 공공기관 사칭, 명절 선물 구매를 위한 쇼핑몰을 사칭하여 금전을 갈취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 최소화를 위한 주의를 당부했다.
* 문자메시지(SMS)와 피싱(Phishing)의 합성어. 악성 앱 주소가 포함된 휴대폰 문자를 전송하여 이용자가 악성 앱 설치 또는 통화를 유도하여 금융정보ㆍ개인정보 등을 탈취하는 수법(보이스피싱, 전자상거래 사기 등에 악용)
최근 3년간 관계 당국에서 탐지한 문자결제사기 현황을 분석해보면, 공공기관 사칭 유형이 207만여건으로 전체의 절반 이상인 53.4%를 차지하고 있다. 이번 추석 명절을 전후한 시점에 친지방문을 위한 교통량 증가와 음식물 쓰레기 배출이 증가하는 상황을 악용해 정부·지자체를 사칭해 과태료, 범칙금 부과 스미싱 문자가 다량 유포될 수 있어 국민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또한, ’24년부터 단순 개인정보 탈취 유형에서 소셜미디어 및 e-커머스 계정탈취 유형이 증가하고 있어 계정 정보 입력에도 주의가 요구된다.
※ 계정탈취 유형 스미싱 탐지현황 : 2,402건(‘23년) → 602,319 건(’25.8월)
< 문자사기(스미싱) 신고(접수)·차단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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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2023년 |
2024년 |
2025년8월 |
합 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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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체 |
503,300 |
2,196,469 |
1,189,511 |
3,889,2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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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사칭유형(%) |
350,010 |
(69.5%) |
1,258,228 |
(57.3%) |
469,052 |
(39.4%) |
2,077,290 |
(53.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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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사칭유형(%) |
59,565 |
(11.8%) |
363,622 |
(16.6%) |
100,151 |
(8.4%) |
523,338 |
(1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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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상품권 유형(%) |
164 |
(0.1%) |
21,088 |
(1.0%) |
19 |
(0.1%) |
21,271 |
(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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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배사칭 유형(%) |
91,159 |
(18.1%) |
29,299 |
(1.3%) |
17,970 |
(1.5%) |
138,428 |
(3.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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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계정탈취 등)(%) |
2,402 |
(0.5%) |
524,232 |
(23.9%) |
602,319 |
(50.6%) |
1,128,953 |
(29.1%) |
※ 자료출처 : 과기정통부・한국인터넷진흥원
정부는 이번 추석 명절연휴 기간을 전후해 ❶교통법규 위반에 따른 범칙금 부과, ❷쓰레기 무단투기 확인에 따른 과태료 부과, ❸명절선물 택배 배송 조회 등을 사칭하여 고향방문에 들뜬 국민들이 쉽게 속아 넘어갈 수 있는 상황을 악용하는 문자결제사기(스미싱) 메시지가 다량 유포될 수 있고,
* 문자결제사기(스미싱) 사례 : <붙임1> 참조
이와 같은 금융결제를 요구하는 사기문자 외에도 정상문자처럼 속인 후 전화나 메신저앱으로 유도해 금전이나 상품권, 금융거래 정보 등을 요구하는 메신저 금융사기(피싱)* 피해가 증가하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스마트폰 문자확인, 사회관계망 등의 사용에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다.
* 휴대전화 고장, 신용카드 도난·분실, 사고 합의금, 상품권 대리 구매 등
특히, 유포된 미끼 문자 및 피싱 전화를 통해 원격조종이 가능한 악성앱*이 스마트폰에 설치되면 개인정보 유출은 물론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하기 전에는 앱 설치를 유도하는 상대방의 요구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
* 악성앱 설치를 방지하기 위한 알 수 없는 출처의 앱 설치 차단 방법 : <붙임2> 참조
정부는 다양화, 고도화되는 사이버사기에 대한 국민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보안 수칙을 생활화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하였다.
< 사이버사기 피해 예방을 위한 보안수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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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과태료·범칙금·택배 배송 조회, 명절 인사, 모바일 상품권ㆍ승차권ㆍ공연예매권 증정, 지인사칭 문자에 포함된 출처가 불명확한 인터넷주소(URL) 또는 전화번호를 클릭하지 않을 것
② 출처를 알 수 없는 앱은 함부로 설치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보안설정을 강화하고, 앱 다운로드는 받은 문자의 링크를 통해 받지 말고 공인된 열린시장(오픈마켓)을 통해 설치할 것
③ 스마트폰에 백신프로그램을 설치하여 주기적으로 갱신하고, 실시간 감시 상태를 항상 유지할 것
④ 본인인증, 민생지원금 등의 명목으로 신분증 등 개인정보·금융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절대 입력하거나 알려주지 않을 것
⑤ 대화 상대방이 개인·금융정보나 금전을 요구하거나 앱 설치를 요구하는 경우 반드시 전화, 영상통화 등으로 상대방을 정확하게 확인할 것
⑥ 신분증 사진 등이 유출되지 않도록 스마트폰 내에 저장된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사진을 바로 삭제할 것 |
정부는 국민들이 안심하고 추석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관계부처들이 협력해 24시간 사이버 안전 대응체계를 마련하고, 문자결제사기 등 다양한 사이버사기에 대한 감시와 사이버 범죄 단속을 중점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 추석 전 기관별 사이버사기 예방활동 현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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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
주요내용 |
협력기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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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기정통부 |
24시간 탐지체계 운영, 문자(결제)사기 확인서비스, 피싱사이트 및 악성 앱 유포지 등 긴급차단, 사이버사기 주의 사회관계망 홍보 등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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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
「스미싱 문자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 발송 |
이통3사,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 (KAI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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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금감원 |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서비스 가입 홍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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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
인터넷 사기 의심 계좌조회 서비스 제공, 사이버범죄 피해신고(112,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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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부처 및 기관별 사이버사기 예방 노력 >>
과기정통부와 한국인터넷진흥원은 추석 연휴기간 동안 문자사기에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24시간 탐지체계를 운영하고, 문자결제사기(스미싱)확인서비스* 등을 통해 신고·접수된 문자사기 정보를 실시간 분석하여 금융피해를 유발하는 사기 사이트, 악성 앱 유포지 등에 대한 긴급 차단조치를 지원하여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 카카오톡앱에서 채널 친구로 ‘보호나라’를 추가, ‘문자(결제)사기’ 메뉴를 통해 의심되는 문자메시지를 입력하면 메시지 분석 후 10분이내 ‘주의’, ‘악성’, ‘정상’ 답변 제공<붙임 3 참고>
방통위는 이동통신 3사(SKT, KT, LGU+), 한국정보통신진흥협회(KAIT)와 협력하여 지난 22일부터 각 통신사 명의로 가입자에게 『추석 연휴 스미싱 문자 등 주의 안내』 문자 메시지를 순차 발송하고 있다. <붙임 4 참고>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금융소비자들이 안전하게 금융거래를 할 수 있도록 여신거래 및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를 도입하여 운영하고 있다. 해당 서비스는 금융회사 영업점 또는 모바일 앱 등을 통해 국민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추석 연휴기간 전후 금융권 홍보를 강화할 예정이다.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금융소비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여신거래로 인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신용대출, 카드론 등을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 「여신거래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방법 예시 : <붙임5> 참조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금융소비자가 본인이 원하지 않는 수시입출식 계좌가 비대면으로 신규 개설되지 않도록 사전에 차단할 수 있는 서비스
☞ 「비대면 계좌개설 안심차단」 서비스 신청방법 예시 : <붙임6> 참조
경찰청은 추석 연휴 기간 전후 발생하는 사이버사기 및 문자결제사기 피해 신고 접수 시 신속하게 수사에 착수할 예정이다. 또한, 연휴 중에는 택배 미운영 기간이 길어 사기 피해 확인이 늦을 수 있는 만큼 가급적 비대면 거래를 지양하고, 거래에 앞서 경찰청 누리집에서 제공하는 『인터넷 사기 의심 전화·계좌번호 조회』 서비스를 통해 사기피해 발생 여부를 확인할 것을 당부하였다.
<< 사이버사기 피해 또는 의심되는 경우 조치방법 >>
악성앱 설치 등으로 금융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경우, 본인이 거래하는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함으로써 피해를 최소화하고,
특히 사기전화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에는 경찰청(☎112)에 피해사실을 신고하고 범인이 돈을 옮기지 못하도록 즉시 지급정지를 신청*할 것을 당부했다.
* 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은행 콜선터 연락하여 지급정지를 신청하는 것도 가능
명절 연휴 중 문자결제사기 등 사이버범죄 피해를 입은 경우, 경찰청(☎112)에 신고하거나 『경찰청 사이버범죄 신고시스템(ECRM)』를 통해 온라인으로 피해신고를 접수할 수 있다.
※ 경찰청(https://www.police.go.kr) 및 사이버범죄신고시스템(ecrm.police.go.kr) 누리집 참조
또한 문자사기 의심 문자를 수신하였거나, 악성 앱 감염 등이 의심되는 경우, 국번없이 118 상담센터(한국인터넷진흥원 운영)에 연락하면 24시간 무료로 상담 받을 수 있다.
< 사이버사기 피해 또는 의심되는 경우 신고방법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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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사기 사례(의심) |
조치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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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보이스피싱 사기범에게 속아 피해금을 계좌로 송금한 경우 |
경찰청(☎112) 신고 및 송금계좌에 대한 지급 정지 요청 ※ 돈이 출금되거나 입금된 금융회사 콜센터에 연락하여 지급정지 신청하는 것도 가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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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악성앱 설치 등으로 개인정보 유출이 의심되어 보이스피싱 우려 |
금융회사 영업점을 방문하거나 콜센터에 전화하여 본인 계좌에 대해 일괄 지급정지를 요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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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사이버사기 범죄 피해 시 |
경찰청(☎112)에 전화신고 또는 사이버범죄 신고센터(ECRM)에 온라인 신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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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문자사기 의심문자 수신 또는 악성 앱 감염 의심 시 |
① 보호나라 문자결제사기 확인서비스 이용 악성 확인 ※ 카카오톡 채널에 ‘보호나라’를 검색하여 접속 ② 한국인터넷진흥원(☎118) 상담센터에 상담 ③ 사기전화 지킴이에 신고(금감원) ※ 네이버에 ‘사기전화지킴이’를 검색하여 접속 |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