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영문공시 대폭 확대,주총 결과 상세 공개 등 기업공시 투명성이 한층 강화될 예정입니다.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및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 개정안 금융위원회 의결(1.28일) - |
|
▲영문공시 대상기업 확대(코스피 상장사, ’26.5월~) - [1단계<현행>]자산 10조원 이상 등(111개社)→[2단계<개선>]자산 2조원 이상(265개社)
▲주주총회 표결결과 상세 공개(’26.3월~) - 의안별 찬반률, 찬반주식 수 등 표결결과를 투명하게 공개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26.5월~) - RSU* 등 주식기준보상 공개 신설, TSR** 등 기업성과와 보수를 함께 공시
* 양도제한조건부 주식(Restricted Stocks)으로서 향후 일정조건 달성시 주식을 받을 권리 부여 ** Total Shareholder Return(총주주수익률): [(기말주가–기초주가)+주당배당금]/기초주가×100 |
글로벌 투자자의 자본시장 접근성과 일반주주의 권익을 제고하기 위한 영문공시 확대,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등 기업공시 개선방안을 반영한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이하 ‘증발공 규정’)」과 「한국거래소 유가증권시장·코스닥시장·코넥스시장 공시규정(이하 ‘거래소 규정’)」 개정안이 금융위원회(1.28일(수))에서 의결되었다.
* ‘25.11월, 「자본시장 접근성 및 주주권익 제고를 위한 기업공시 개선방안」 참고
|
1. 영문공시 대폭 확대(’26.5월~) : 거래소 규정 개정 |
그간 금융위·한국거래소는 한국 자본시장의 글로벌 매력도를 향상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확대를 추진해 왔으며, 1단계 영문공시 의무화(’24.1월, 자산 10조원 이상&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등)에 이어 2단계 공시의무화 조치(’26.5월~, 자산 2조원 이상 코스피 상장사 전체)를 거래소 규정에 반영하였다.
* 자산 10조원 이상 & 외국인 지분율 5% 이상 또는 자산 2조원 이상 & 외국인 지분율 30% 이상
금번 조치를 통해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24년말 자산총액 기준)이 현재 111개사(1단계)에서 265개사(2단계)로 대폭 증가할 예정이다.
공시항목 또한 주주총회 결과 외에도 영업·투자활동 등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항목)*, 공정공시, 조회공시 등** 거래소 공시항목 전반으로 확대되고, 공시기한도 코스피 상장사(자산 10조원 이상)의 경우 국문공시 제출 후 3영업일 이내에서 원칙적으로 당일로 단축될 예정(한국거래소 공시규정 시행세칙 개정사항)이다.
* 주주총회(소집, 표결결과 등), 영업·투자활동(거래처와의 거래중단, 생산중단, 중대재해, 신규시설투자 등), 채권·채무에 관한 사항(단기차입금 증가, 담보제공 등) 등
** (공정공시) 공정성을 위해 모든 투자자에게 동일 시점에 중요정보가 제공되도록 공개
(조회공시) 풍문 또는 보도의 사실여부 확인 등에 대한 공시를 거래소가 요구해 공시
< 영문공시 의무화 확대(’26.5월~) 주요 내용 >
|
공시 대상기업 (코스피) |
기준 |
1단계 |
➡ |
2단계 |
|
현행 |
’26.5월~ |
|||
|
자산 10조원 이상 + 자산 2조원 이상
<111개社> |
공시항목 |
주요경영사항 일부(26개) |
➡ |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
|
공시기한 |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 |
➡ |
국문공시 당일 |
|
|
이외 자산 2조원 이상
<265개社> |
공시항목 |
영문공시 의무 없음 |
➡ |
주요경영사항 전부*(55개) |
|
공시기한 |
➡ |
국문공시 후 3영업일 이내 |
* 주주총회 표결결과는 외국인투자자의 수요·요청에 따라 ’26.3월부터 시행
아울러, 코스피 시장의 우리나라 대표시장(Main Board)으로서의 위상 및 글로벌 투자자의 높은 관심을 고려하여 당초 ’28년 5월로 예정되었던 영문공시「3단계」방안(코스피 전체 상장사로 확대)을 ’27년 3월로 앞당겨 조기에 추진할 계획이다.
※ 영문공시 의무화 대상(‘24년말 자산총액 기준): 265개사(2단계) → 848개사(3단계)
원활한 제도 안착을 위해 한국거래소의 번역지원서비스 확대, 영문공시 용어집 발간·배포 및 정기교육 강화 등 상장기업의 영문공시 역량 강화를 위해서도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갈 예정이다.
|
2. 주주총회 표결결과 공시 강화(’26.3월~) : 증발공·거래소 규정 개정 |
주주총회 투명성*과 공시제도의 글로벌 정합성** 제고를 위해 ’26.3월부터 주주총회 의안별 찬성률 등 표결결과 공시도 의무화한다.
* “주주총회 투표결과 공시가 미흡”하다는 지적(’25.3월, ACGA(아시아 기업지배구조협회))
** 미국, 일본, 영국 등 다수 해외 주요국은 주주총회 표결결과(찬성·반대비율 등) 공시
기존에는 주주총회 의안별 가결여부에 대한 정보만 공시하고 있었으나, 금번 규정 개정을 통해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가 주주총회 당일에 바로 공시되고, 사업보고서 등 정기보고서에도 공시대상기간 중 개최된주주총회 의안별 표결결과(찬성률, 반대·기권 등 비율+찬성주식수, 반대·기권 등 주식수)가 세세하게 담기게 된다.
【 주주총회 결과 정기보고서(사업보고서 등) 공시서식 개선안】
|
|
3.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26.5월~) : 증발공 규정 개정 |
상장회사 임원에 대한 보수수준 또한 주주에 의한 감시가 가능하도록 더욱 투명하게 공개될 예정이다. 현재 임원 보수공시의 경우 기업성과와 보수간 관계가 드러나지 않고, 보수 산정근거 등에 대한 공개가 미흡*하여 미국** 등 해외 주요국의 임원 보수 공시보다 구체성이 부족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 예) 보수산정기준 및 방법 작성란에 ‘직급, 업무의 성격 및 수행결과 등 고려 결정’만 기재
** 보수와 재무성과(총주주수익률 등)와의 상관관계를 시계열분석·동종회사와 비교 등을 통해 상세히 공시하고 보수 산정기준에 대해 구체적으로 설명 중
이에 따라, 임원보수 공시항목에 최근 3년간 총주주수익률*(TSR), 영업이익 등을 임원 전체 보수총액에 병기하도록 하여 주주들이 기업성과와 임원보수를 함께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세부 보수내역별 부여사유, 산정기준 또한 구체적으로** 공시하도록 개선하였다.
* Total Shareholder Return: [(기말주가 – 기초주가)+주당배당금]/기초주가×100
** 예) 보수의 종류를 급여, 상여, 주식매수선택권, 주식기준보상(주식매수선택권 外), 퇴직소득 등으로 상세히 구분하여 각각의 결정방법을 구체적으로 공시
【 임원 전체 보수총액 공시서식 개선안】
|
또한, 기존에는 RSU 등(최근 상장사에서 부여하고 있는 주식기준보상)이 임원보수와 분절되어 별도로 공시되고, 개인별 부여 현황에는 빠져있는 등 임원에 대한 보상의 크기를 주주가 정확하게 알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 주식기준보상은 기업 전체 부여현황, 대주주 부여 현황을 별도 공시(주식매수선택권만 병기)
** 주식매수선택권(스톡옵션)은 임원 개인별 상세 보수항목에서 이미 공시되고 있으나, 그 외 RSU(Restricted Stocks Unit), RSA(Restricted Stocks Award) 등은 공시되지 않고 있음
앞으로는 양도제한조건부주식(RSU 등)을 임원 전체의 보수총액 및 개인별 상세 보수현황과 함께 공시하고, 미실현 주식기준보상의 현금환산액도 병기해야 한다.
【 보수지급금액 5억원 이상인 임원의 개인별 보수현황 공시서식 개선안】
* 공정가치는 당해사업년도 손익계산서에 주식매수선택권과 관련하여 비용으로 계상된 부분 * 시장가치는 미지급 수량 × 공시서류작성기준일 기준 종가 |
||||||||||||||||||||||||||||||||||||||||||||||||||||||||||||||||||
|
4. 향후계획 |
개정된 증발공 규정 및 거래소 규정은 ’26.3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 주주총회 표결결과 外 영문공시, 임원보수 공시 내실화는 ’26.5월부터 시행
금번 공시 관련 제도 개선을 통해 글로벌 투자자의 우리나라 자본시장 접근성이 한층 제고되고, 주주총회 결과·임원보수 등 상장기업에 대한 중요 정보가 일반주주에게 적시에 제공되어 적극적인 주주권 행사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