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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보증 확대도입 추진방안
1999-03-13 조회수 : 11248
담당부서중소금융과 담당자 연락처

* 금융발전심의회 제1차 회의자료중 「99년도 금융정책방향」과 관련된 내용임

중소금융과 T:500-5357~9
 

□ 당부는 99.2월부터 보증부대출이 부실화될 경우 신용보증기관이 100% 손실책임을 부담하는 현재의 전액보증제도에 따른 은행의 Moral Hazard를 방지하고 기금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ㅇ 보증기관과 8개은행을 중심으로 Task-Force를 구성하여 보증기관과 은행이 발생손실을 분담하는「부분보증 확대도입 추진방안」을 마련하였음

□ 앞으로 보증기관 주관으로 거래은행 및 중소기업 등에 대한 부분보증 시행배경 및 협조유도를 위한 홍보노력을 강화하고 99.3월말까지 동 방안을 토대로 보증기관과 은행간「부분보증 운용협약」을 체결하여 시행할 예정임

<「부분보증제도의 확대도입 추진방안」의 주요내용 >

ㅇ 제도도입에 따른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하되 은행과 보증기관간 협약체결방식을 통해 추진

ㅇ 부분보증 운용규모

- 99년상반기 Incentive 확대 등 여건조성 → 99년하반기중 30% → 2000년말까지 부분보증 전면도입

ㅇ 부분보증 취급에 따른 Incentive 확대

- 부분보증 취급실적이 양호한 은행에 대해 보증지원 확대, 위탁보증기관 신규지정, 손실책임 분담비율 차등화 등 우대조치

- 전액보증부 대출에 대한 금리조건(Prime + 2%이내) 부여 등

ㅇ 부분보증 이용기업의 불편소지 최소화

- 부분보증에 따른 보증료 및 금리를 우대하고 대출 및 보증 심사절차를 간소화하여 우선 지원

- 보증기관에 부분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애로신고센터」운영




부분보증 확대 도입 추진방안




1. 추진배경

□ 전액보증제도가 은행을 통한 중소기업 자금공급을 원활히 하는 데는 기여해 왔으나, 은행의 Moral Hazard를 발생케 하고 기금의 손실을 증가시키는 문제점을 야기

ㅇ 은행이 여신심사와 사후관리를 체계적으로 할 유인이 약해지고, 대손위험이 높은 대출을 보증부로 취급하게 됨에 따라 기금손실이 증가

기금 손실 증가추이(96∼98)

(억원)


96

97

98

·대위변제

7,883

11,711

30,190

* 부분보증을 전면 시행하고 있는 대만의 경우 97년 대위변제율이 2.7% 수준으로 우리나라(97년 : 6.9%, 98년 : 9.2%)에 비해 훨씬 낮음


□ 또한 IMF측에서 부분보증제도 전면시행을 강력히 요구

⇒ 기금운영의 건전성을 제고하고 은행의 Moral Hazard를 방지하기 위해 부분보증 확대도입 방안의 마련 추진이 필요

→ 이를 위해 99.2.5부터 Task-Force(은행 및 보증기관 실무책임자 13명)를 통해 부분보증 확대도입 추진방안을 마련



2. 부분보증제도의 확대도입 추진방안

◇ 기본방향 ◇

◇ 은행이 부분보증을 소극적으로 취급할 경우 중소기업에 대한 자금경색 요인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으므로 부작용을 최소화하면서 점진적으로 추진

◇ 은행과 보증기관간 협약체결 방식을 통해 추진

◇ 중복심사 등에 따른 부분보증 이용기업의 불편소지를 최소화



(1) 부분보증 운용규모

□ 99년 상반기에는 Incentive 확대 등 여건조성에 주력


□ 99년 하반기에는 동 기간중의 총 보증공급액의 30%수준(약 4.5조원*)을 부분보증으로 공급

* 99년 연간 보증공급계획(30조원) × 1/2 × 30% = 4.5조원

* 비출연금융기관은 전액 부분보증으로 취급


□ 2000년중 부분보증 공급비율을 점차 확대하여 2000년말까지 부분보증 전면도입 추진


(2) 부분보증 취급에 따른 Incentive 확대


□ 부분보증 취급실적이 양호한 은행에 대한 우대조치

ㅇ 보증지원 확대

ㅇ 위탁보증기관으로 지정(현행:국민,기업,산업,조흥,평화,광주)

ㅇ 손실책임 분담비율의 차등화

- 책임분담 기준비율을 80%로 하되 부분보증 취급실적 등에 따라 60∼90% 범위내에서 차등 운용


□ 전액보증부 대출에 대한 금리조건(Prime + 2%이내) 부여로 부분보증 취급 확대 유도

* 미국, 일본, 영국 등 외국의 경우에도 금리조건 운용(별첨자료)


□ 보증기관은 부분보증실적 우수영업점에 대한 경영평가 우대

ㅇ 영업점별 보증운용계획을 전액보증과 부분보증으로 나누어 배정·관리

ㅇ 부분보증 이행실적을 영업점 성과평가시 반영

□ 부분보증 취급에 따른 은행 일선직원 책임경감 조치


(3) 부분보증 이용기업의 불편소지 최소화


□ 보증료 및 금리 우대

ㅇ 부분보증에 대한 보증료율을 우대하고 은행도 보증부 여신에 대해 이자율을 우대함으로써 부분보증 이용 중소기업의 금융비용부담 경감


□ 부분보증시 신용심사 절차 간소화 및 우선지원

ㅇ 기업 신용심사자료는 은행과 보증기관이 상호 교환하여 이용함으로써 대출 및 보증심사절차를 최대한 간소화하고 우선하여 대출 및 보증지원


□ 부분보증 이용기업에 대한 「애로신고센터」 운영

ㅇ 신용보증기관에 애로신고센터를 운영하여 부분보증 확대 시행과정에서 중소기업들이 겪는 애로를 수렴하여 적극 해소하여 나감

⇒ 이상의 내용을 보증기관과 은행이 상호협약(부분보증 운용협약)으로 체결하여 운용하는 방식으로 시행



3. 향후 추진계획

□ 보증기관 주관으로 부분보증 시행배경 설명 및 협조 유도(99.3월중)

ㅇ 금융기관 여신담당 상무회의 개최

ㅇ 신용보증기관 이사장 및 은행장 간담회 개최

ㅇ 중소기업 금융지원협의회 및 지역순회 설명회 개최 등을 통한 부분보증 홍보 강화


□ 보증기관과 은행간「부분보증 운용협약」체결(99.3말까지)


□ 지속적인 제도개선 추진

ㅇ 보증기관과 8개은행을 중심으로 구성된 현행 실무작업반(Task Force)을 통해 부분보증 운용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점을 주기적으로 파악·점검하고 보완대책을 강구

- 실무작업반(Task Force) 회의를 매월 개최

- 필요시 유관기관(금융감독위원회, 중소기업청, 한국은행 등)과의 유기적인 협조체제 구축


〔참고 1〕 부분보증 운용현황(98말 현재)


1. 현행 주요 부분보증제도


□ 금융기관협약 벤처특별보증

ㅇ 98.6월 기술신용보증기금과 16개 은행간 협약에 의해 벤처육성 자금을 조성(3.3조원)하고 80~85%의 부분보증으로 취급

ㅇ 공급실적 : 5,450억원(98년중)


□ 위탁보증

ㅇ 98.12월 신용보증기금과 6개 은행(기업, 국민, 산업, 조흥, 평화, 광주)간 협약에 의해 70~80%의 부분보증으로 위탁보증업무를 취급

ㅇ 공급실적 : 313억원(98년중)


□ 중소기업진흥공단 대출

ㅇ 98.9월 신보·기보와 중진공간 협약에 의해 중소기업구조개선자금을 대상으로 85%의 부분보증을 통해 지원

ㅇ 공급실적 : 1,046억원(98년중)


2. 부분보증 공급실적

(억원, %)


'97

'98

상반기

하반기

부분보증공급(A)

348

693

6,300

6,993

총 보증공급(B)

121,584

207,047

123,931

330,978

(A/B)

0.3

0.3

5.1

2.1




〔참고 2〕 주요국의 부분보증 운용현황

국 명

보증책임비율

비 고

미 국

75 ∼ 90%

SBA 기준

독 일

80%


영 국

85%

신규보증 70%

대 만

80 ∼ 90%


네 델 란 드

90%

신규보증 100%

오스트리아

50 ∼ 80%


캐 나 다

85%


프 랑 스

50 ∼ 60%


온 두 라 스

70%


이 스 라 엘

80%


이 탈 리 아

50% ∼ 80%

산업별 차등

인도네시아

50%

일부기관 70%

멕 시 코

50%

환경, 기술산업 80%

스 위 스

50% ∼ 90%


태국, 이집트, 인도, 파키스탄, 모로코, 페루, 짐바브웨 등

50%



〔참고 3〕 주요국의 보증부대출에 대한 금리조건 운용현황

국 가 명

금 리 조 건

미 국

< 대출금액 50,000$ 초과시 >

대출기한 7년미만 : P + 2.25 이내

대출기한 7년이상 : P + 2.75 이내


< 대출금액 50,000$이하시 >

대출금액 25,000$ 이하 : P + 4.25 ∼ 4.75 이내

대출금액 50,000$ 이하 : P + 3.25 ∼ 3.75 이내

일 본

52개 보증협회별로 다름 : P + 2.0 ∼ 4.0 이내

영 국

P + 4.0 ∼ 8.5 이내

캐 나 다

P + 3.0 이내

주택담보대출금리 + 3.0 이내

네델란드

일반자금대출금리 적용

태 국

일반자금대출금리 적용

말레이지아

1백만 RM이하 : P + 2.0 이내

1백만 RM초과 : 금리조건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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