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차 회의결과
2001-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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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
담당자의사총괄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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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5차 공적자금관리위원회 회의 결과
(2001.9.26)
□ 6개 은행에 대하여 7.1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이 국민 경제적 손실을 감안한 총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임을 인정함
ㅇ 이에 따라 2001.9월말까지 3.0조원을 출연하기로 의결하였음
* 2000년 말 4.1조원 지원 시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발족하기
전이기 때문에 2차 지원 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임
□ 다만, 평화은행에 대해서는 출연액 전액을 지원하되평화은행 명의로 한빛은행에 예치하며
ㅇ 평화은행이 2개월 이내 MOU를 이행하거나 동기간 내에 평화 은행의 은행개혁안을 우리금융지주회사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평화은행과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이를 예보에 제출하여 예보의 동의를 받고 예보가 공자위에 보고한 즉시 인출할 수 있다.
□ 또한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은행 가운데 MOU를 100%이행치 못한 은행에 대해서는 예보가 임직원문책 등 MOU 불이행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MOU에 따라 취해야 한다.
* 우리금융지주회사 내 은행의 경우에는 우리금융지주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ㅇ 특히, 우리금융지주회사 내 은행의 경우 향후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지주회사 내 합병 등 강력한 구조개혁의 단행을 촉구한다.
(2001.9.26)
□ 6개 은행에 대하여 7.1조원의 공적자금을 투입하여 경영정상화를 지원하는 것이 국민 경제적 손실을 감안한 총비용을 최소화하고 효율을 극대화하는 방안임을 인정함
ㅇ 이에 따라 2001.9월말까지 3.0조원을 출연하기로 의결하였음
* 2000년 말 4.1조원 지원 시에는 공적자금관리위원회가 발족하기
전이기 때문에 2차 지원 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 의결을 거친 것임
□ 다만, 평화은행에 대해서는 출연액 전액을 지원하되평화은행 명의로 한빛은행에 예치하며
ㅇ 평화은행이 2개월 이내 MOU를 이행하거나 동기간 내에 평화 은행의 은행개혁안을 우리금융지주회사와 협의하여 마련하고, 평화은행과 우리금융지주회사는 이를 예보에 제출하여 예보의 동의를 받고 예보가 공자위에 보고한 즉시 인출할 수 있다.
□ 또한 공적자금을 지원 받은 은행 가운데 MOU를 100%이행치 못한 은행에 대해서는 예보가 임직원문책 등 MOU 불이행에 상응하는 제재조치를 MOU에 따라 취해야 한다.
* 우리금융지주회사 내 은행의 경우에는 우리금융지주회사와 협의하여야 한다.
ㅇ 특히, 우리금융지주회사 내 은행의 경우 향후 국제 경쟁력 확보 등을 위해 지주회사 내 합병 등 강력한 구조개혁의 단행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