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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개정방향 마련
2004-05-08 조회수 : 2567
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박정훈사무관 연락처02-2110-2363
□ 정부는 민간금융 Facility를 이용하여 풍부한 시중의 부동자금이 생산적인 자금으로 전환될 수 있도록 유도하고,

ㅇ 금융기관 및 일반 기업의 M&A 등 구조조정에 적극 활용될 수 있도록 규제완화 등을 통해 사모투자펀드의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계획임

□ 사모투자펀드의 활성화는 투자자에게는 다양한 중장기의 투자기회를, 금융기관에게는 새로운 사업영역을 제공함으로써 자산운용산업 발전의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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