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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추진
2004-11-16 조회수 : 2109
담당부서보험제도과 담당자보험제도과 연락처02-2110-2684
*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 추진

ㅇ 신용카드 감사시 감사원이 지적한 적기시정조치 제도 등을 개선하기 위하여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을 마련, 관련부처와 협의 진행 중

ㅇ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은 11.20일 입법예고 후,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 및 국무회의 의결 등을 거쳐 국회에 제출할 예정임


별첨: 여신전문금융업법 개정안 주요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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