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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산업의구조개선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차관회의 통과
2005-05-12 조회수 : 4521
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최용호 연락처2110-2409
□ 종합투자계획에 의한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활성화를 위한 규제완화를 주요내용으로 하는

ㅇ 금융산업구조개선법 시행령 및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금일(5.12) 차관회의를 통과함

* 4.11일 입법예고(재경부 보도참고자료 참조)한 주요내용에서 변경된 사항 없음

□ 동 개정안은 국무회의 의결(5.17일 예정) 등을 거쳐 5월중 공포․시행될 예정임

※ 붙임 : 시행령 개정안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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