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운용업 규제완화 방안 추진
2005-06-17
조회수 : 3830
담당부서증권제도과
담당자증권제도과
연락처2110-2434
□ 추진 배경
ㅇ ’05.5월 대투매각으로 투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최근 펀드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서고 적립식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자산운용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ㅇ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자산운용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
- 우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04.1)이후 1년여 동안 제기된 단기과제를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 다음 단계로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작업과 연계하여 근본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
□ 향후 추진일정
ㅇ ’05년 하반기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사항은 ’06년 상반기중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05.5월 대투매각으로 투신사 구조조정이 마무리되었으며, 최근 펀드규모가 200조원을 넘어서고 적립식펀드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는 등 자산운용업에 대한 인식이 긍정적으로 변화
ㅇ 정부는 규제완화를 통해 자산운용업의 경쟁과 혁신을 촉진하고 사모투자펀드(PEF) 활성화를 추진할 계획
- 우선,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04.1)이후 1년여 동안 제기된 단기과제를 중심으로 규제완화를 추진하고,
- 다음 단계로 자본시장 관련법 통합작업과 연계하여 근본적인 규제개혁 방안을 추진해 나갈 예정
□ 향후 추진일정
ㅇ ’05년 하반기중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 시행령․규칙 등의 개정을 추진하고 법 개정사항은 ’06년 상반기중 추진
* 자세한 내용은 첨부자료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이전글
- 대부업법 시행령 개정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