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안 차관회의 통과
2005-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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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금융정책과
담당자고광희
연락처2110-2410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제24조의 운영과정에서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는 내용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동 법 개정안이 차관회의를 통과
ㅇ 당초 입법예고안에서 관계부처 협의 결과 등을 반영하여 일부 내용을 수정 또는 보완하였음
□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변경내용
① 승인제도 운영의 투명성 제고
- 금감위가 동일계열 금융기관의 다른 회사 주식 취득을 불승인하는 경우, 그 사유를 명시하여 통지토록 의무화
※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불승인시 통지를 의무화하는 규정이 없었음
② 사후승인, 다른회사의 주식소유한도 등에 관한 경과규정을 보다 명확하게 규정하여 법 개정에 따른 혼란 방지
- (사후승인 관련) 법 시행당시 부득이한 사유로 한도를 초과하여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일정기간내 승인 신청토록 함
※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없었음
- (주식소유한도 관련) 법 시행전 금감위 승인을 받아 다른 회사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금감위가 승인한 주식소유비율을 당해 동일계열 금융기관에 대한 주식소유의 한도로 간주
※ 당초 입법예고안에는 없었음
□ 향후 추진일정
ㅇ「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은 내주중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국회에 제출될 예정
<별첨>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개정안 주요내용 및 입법예고안 대비 주요 수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