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리아펀드의 주주 현물환매(장외거래) 승인
2005-07-06
조회수 : 2956
담당부서증권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342
□ 코리아펀드는 지난 12월 이사회를 개최하여 금년 7월중 동 펀드가 발행한 주식의 50% (약 6천억원 규모)를 주주에게 환매하기로 결정함
ㅇ 주주환매는 8월 중순까지 공개매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대가로 코리아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주식의 포트폴리오 비중대로 주주에게 현물로 배분할 예정임
ㅇ 금번 주주환매는 외국인간 유가증권 장외거래에 해당되어 지난 6.21일 금감원에 동 거래의 승인을 신청함
ㅇ 주주환매는 8월 중순까지 공개매수의 방식으로 이루어지며 그 대가로 코리아펀드가 보유하고 있는 국내주식의 포트폴리오 비중대로 주주에게 현물로 배분할 예정임
ㅇ 금번 주주환매는 외국인간 유가증권 장외거래에 해당되어 지난 6.21일 금감원에 동 거래의 승인을 신청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