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코리아링크 등 12개사에 대한 조사·감리결과 조치
2005-07-07
조회수 : 2979
담당부서회계감독1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702
증권선물위원회(위원장 양천식)는 2005. 7. 6. 제11차 회의에서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하여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주)코리아링크 등 11개사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감사인지정, 임원해임권고, 경고 등의 조치를 함
또한 감사조서 보존의무를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산동회계법인에 대하여는 주의 조치를 함
한편, 증선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위탁감리)를 실시한 후 증선위에 조치를 의뢰한 건아정보기술(주)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3월,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함
또한 감사조서 보존의무를 위반하여 감사조서를 제출하지 않은 산동회계법인에 대하여는 주의 조치를 함
한편, 증선위는 한국공인회계사회가 감리(위탁감리)를 실시한 후 증선위에 조치를 의뢰한 건아정보기술(주)에 대해 유가증권발행제한 3월, 감사인지정 2년의 조치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