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징금제도 개선을 위한 관련 감독규정 개정
2005-07-10
조회수 : 2921
담당부서감독정책과/조사기획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78
□ 금융감독위원회는 7. 8.(금) 제12차 정례회의에서 과징금 제도의 실효성 및 합리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 ’98년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그간의 변화된 금융환경과 운용경험 및 한국증권법학회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및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의 개정을 의결함
◦ ’98년 과징금제도 도입 이후 그간의 변화된 금융환경과 운용경험 및 한국증권법학회 연구용역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검사및제재에관한규정」 및 「증권·선물조사업무규정」의 개정을 의결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