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보험중개법인에 대한 부문검사 결과
2005-07-10 조회수 : 3449
담당부서보험검사2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506
□ 금융감독원은 (주)마쉬코리아보험중개 등 10개 보험중개법인에 대하여 부문검사(2004.11.15.~12.15.)를 실시한 바 있음

□ 점검결과, 무자격·미신고 업무보조자에 의한 보험중개업무 취급 등 보험관계 법규를 위반한 6개 보험중개법인에 대하여는 기관경고 및 임직원 문책과 함께 과태료를 부과하였으며

◦ 법규위반 정도가 경미한 나머지 4개 보험중개법인에 대하여는 주의 등의 조치를 하였음

□ 또한 금융감독원은 위와 같은 위규사례가 발생하지 않토록 각 보험중개법인에 업무취급시 유의사항을 통보하여 자체 시정토록 하는 한편

◦ 금년 하반기중 이번 검사에서 제외된 내국계 보험중개법인에 대해서도 검사를 실시하는 등 보험중개법인의 법규준수 이행여부를 지속 점검·개선할 계획임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709(조간_금감위안건_보험중개업 부문검사.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