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전수요를 미끼로 한 대출사기업체에 주의
2005-07-11
조회수 : 3604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5
□ 금융감독원은 금년 상반기 중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신고·접수된 대출사기 혐의업체 32개를 수사당국에 통보함
□ 대출사기의 유형은 수수료를 입금받은 후 잠적하는 형태가 71.9%(23개)로 다수이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피해자로부터 알아내어 인터넷 계좌이체를 통해 예금·부금 등을 인출해간 형태도 28.1%(9개)나 됨
□ 이들 업체들은 자금 편취시 대출 신청자들의 계좌나 대포통장및 대포폰을 이용하며, 단기간 활동하다 잠적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러한 대출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①어떠한 경우에도 선수금 입금요구에는 응하지 말아야 하고,
②대출가능 여부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며,
③대출상담시 예금통장 및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 신용정보를 절대로 알려 주어서는 안되며,
④자신의 신용도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대출조건을 제시할 경우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
□ 대출사기의 유형은 수수료를 입금받은 후 잠적하는 형태가 71.9%(23개)로 다수이나,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을 피해자로부터 알아내어 인터넷 계좌이체를 통해 예금·부금 등을 인출해간 형태도 28.1%(9개)나 됨
□ 이들 업체들은 자금 편취시 대출 신청자들의 계좌나 대포통장및 대포폰을 이용하며, 단기간 활동하다 잠적하기 때문에 피해를 입었을 경우 구제가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사전에 피해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함
▶ 이러한 대출사기 피해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①어떠한 경우에도 선수금 입금요구에는 응하지 말아야 하고,
②대출가능 여부는 반드시 해당 금융기관에 직접 확인하며,
③대출상담시 예금통장 및 인터넷뱅킹 비밀번호 등 신용정보를 절대로 알려 주어서는 안되며,
④자신의 신용도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대출조건을 제시할 경우 의심해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