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독행태 고충처리신고제도 신설 및 운영
2005-07-14
조회수 : 3217
담당부서혁신행정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39
□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소속직원의 감독·검사활동시 발생할 수 있는 금융회사 임직원의 고충 또는 불만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감독행태고충신고제도』를 신설하였음
□ 이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년도 혁신목표로 제시한
「권위적·경직적」감독기구에서 탈피하여 「전문성·도덕성」을 갖추고 국민에 봉사하는 「열린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역점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임
□ 이는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금년도 혁신목표로 제시한
「권위적·경직적」감독기구에서 탈피하여 「전문성·도덕성」을 갖추고 국민에 봉사하는 「열린 감독기구」로 거듭나기 위한 역점혁신과제의 일환으로 추진되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