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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F활성화 관련 가이드라인 마련
2005-07-19 조회수 : 3458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310
□ 금융감독원은 PEF가 2대주주 등으로 참여하는 재무적 투자에 있어 그간 논란이 있었던 옵션부투자에 대하여 PEF활성화 측면을 고려하여 합리적인 최소한의 범위내에서 옵션부투자 가이드라인을 마련·지도하기로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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