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영업정지)
2005-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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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비은행검사1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367
□ 금융감독위원회는 자산·부채 실사결과 부채가 자산을 초과하고 BIS기준 자기자본비율이 지도기준에 미달하는 (부산)인베스트상호저축은행에 대하여 「금융산업의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2조 및 제10조 및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제17조의6의 규정에 의거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조치를 취하였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