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디앤비코리아에 대한 신용정보업 영위 허가
2005-07-25
조회수 : 3191
담당부서신용정보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400
□ 2005. 7. 22. 금융감독위원회는 제13차 정례회의를 개최하고 (주)디앤비코리아에 대해 신용정보업 영위를 허가함
◦ 허가업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신용조회업무 및 신용조사업무)임
◦ (주)디앤비코리아는 ’02.10월 설립되어 그간 미국 D&B사의 국내총괄 제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신용정보업 허가 취득후 기업CB 업무를 영위할 예정임
◦ 허가업무는 「신용정보의이용및보호에관한법률」 제4조 제4항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신용조회업무 및 신용조사업무)임
◦ (주)디앤비코리아는 ’02.10월 설립되어 그간 미국 D&B사의 국내총괄 제휴사로서 업무를 수행하여 왔으며, 신용정보업 허가 취득후 기업CB 업무를 영위할 예정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