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플러스상호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등 행정처분
2005-07-25
조회수 : 3280
담당부서비은행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061
□ 서울행정법원은 7.22일 플러스상호저축은행 등이 금융감독위원회를 상대로 낸 ‘금융감독위원회의 경영개선명령 등 처분취소 청구소송’(4.27) 및 동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신청’(4.29)에 대하여 금융감독위원회 처분의 절차적 흠결을 이유로 각각 원고 승소 판결 및 인용결정을 내렸음
□ 상기 법원 결정으로 플러스저축은행에 부과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은 동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정지됨
□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인 플러스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될 경우, 예금인출사태에 따른 지급불능상황 등 극심한 금융시장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고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임시 금융감독위원회를 개최(‘05.7.22 19:30)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음
①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행정처분) 및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행정처분)에 따라 7.25일부터 6개월간 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함
②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경영관리)에 따라 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하여 7.25일부터 6개월간 관리인 선임 등을 통해 ‘경영관리’를 실시함
□ 상기 법원 결정으로 플러스저축은행에 부과된 영업정지처분의 효력은 동 결정의 고지를 받은 날부터 정지됨
□ 이에 대해 금융감독위원회는 부실금융기관인 플러스저축은행의 영업이 재개될 경우, 예금인출사태에 따른 지급불능상황 등 극심한 금융시장 혼란이 예상되므로 이를 방지하고 예금자들을 보호하기 위해 긴급히 임시 금융감독위원회를 개최(‘05.7.22 19:30)하여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였음
① 금융산업구조개선에관한법률 제14조(행정처분) 및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행정처분)에 따라 7.25일부터 6개월간 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을 함
② 상호저축은행법 제24조의3(경영관리)에 따라 플러스저축은행에 대하여 7.25일부터 6개월간 관리인 선임 등을 통해 ‘경영관리’를 실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