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외자기업에 대한 차입규제 조치내용 및 영향
2005-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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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부서은행검사1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7062
□ 중국정부는 위안화 평가절상 압력 완화 등을 위해 ‘05.4.1.부터 외국인투자기업(“외자기업”)에 대해 대외담보부 차입 규제조치를 시행
→ 영업자금을 주로 국내 본사보증에 의한 대외담보부차입에 의존하던 현지진출 영세중소업체의 자금조달 애로 예상
□ 우리원은 향후 중국에 진출예정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계획수립 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유관 경제단체 등을 통해 중국 차입규제조치의 내용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안내할 계획임
→ 영업자금을 주로 국내 본사보증에 의한 대외담보부차입에 의존하던 현지진출 영세중소업체의 자금조달 애로 예상
□ 우리원은 향후 중국에 진출예정인 기업 등을 대상으로 자금조달 계획수립 등 효율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금융기관 및 유관 경제단체 등을 통해 중국 차입규제조치의 내용 및 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안내할 계획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