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물 이동을 수반한 카드할인(깡) 단속 실시(8월부터「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으로 처벌 가능)
2005-07-29
조회수 : 3032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5
□ 그간 현물이동을 수반하는 카드할인에 대하여는 카드사의 실시간 적발 시스템을 통하여 혐의거래 모니터링 후 거래를 중지시키고, 해당 가맹점을 해지하는 등 카드업계 차원에서 대응하였을 뿐 사법당국의 수사를 통한 처벌은 불가능하였으나
◦ 오는 8월부터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되어 특정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오도록 하고, 이를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융통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됨
◦ 오는 8월부터는 개정 「여신전문금융업법」이 시행되어 특정 가맹점에서 신용카드로 물건을 사오도록 하고, 이를 다시 되파는 방식으로 이루어지는 자금융통행위도 처벌할 수 있게 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