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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결감사보고서, 유가증권신고서 등 공시서류 작성ㆍ제출시 사전검토 철저 필요
2005-08-04 조회수 : 3082
담당부서공시심사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792
□ 금융감독원은 주권상장법인인 P사가 ’05. 7. 21. 제출한 유가증권신고서 심사과정에서 첨부서류인 연결감사보고서의 오류사항을 발견하고 이를 즉시 정정하도록 지도함

□ 금융감독원은 증권시장에서 가장 중요한 공시서류에 대한 내부통제장치가 매우 소홀하다고 판단하고

□ 한편, 금융감독원은 공시서류의 특성상 실수에 의한 기재오류의 경우에도 투자자의 투자판단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발행회사, 주관사, 회계법인 등 공시관련 당사자들의 각별한 관심과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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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804(조간_정례브리핑_연결감사보고서공시서류작성).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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