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실하게 체결된 투자자문계약은 해지 가능
2005-08-05
조회수 : 2973
담당부서분쟁조정실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760
□ 지난 7월 12일 금융감독원 분쟁조정위원회는 투자자문사가 계속적 거래관계에서 지켜야 할 신의성실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계약자는 중도에 자문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결정을 내림
□ 분쟁조정신청인 윤씨는 2005.1.13. 전화로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자문을 받고 주식거래를 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자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투자자문사가 이를 거절하자 금융감독원에 자문계약 해지 및 자문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함
□ 투자자문사는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분쟁조정위원회는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약관의 교부나 설명이 없었으므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약관의 해지조항은 더이상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함
□ 분쟁조정신청인 윤씨는 2005.1.13. 전화로 투자자문계약을 체결한 후 자문을 받고 주식거래를 하였으나 손실이 발생하자 해지를 요청하였는데, 투자자문사가 이를 거절하자 금융감독원에 자문계약 해지 및 자문료의 반환을 요구하는 분쟁조정신청함
□ 투자자문사는 약관에서 정한 해지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신청인의 주장을 수용할 수 없다고 주장하였으나, 분쟁조정위원회는 구두로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약관의 교부나 설명이 없었으므로 약관규제법에 따라 약관의 해지조항은 더이상 계약의 내용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