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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연금감독규정 마련 등 제도시행 준비업무 및 일정
2005-08-22 조회수 : 3709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과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71-5173
□ 금년 12월 퇴직연금제도 시행을 앞두고, 금융감독당국은 3월부터 T/F팀*을 구성하여 감독규정 제정을 준비하는 등 퇴직연금 도입업무를 추진함

□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금융감독당국은 관계당국 협의 및 업계 의견수렴 등 객관적이고 투명한 과정을 통해, 제도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9월말까지 감독규정 제정 작업을 마무리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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