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사채업자, 대부업 등록 서둘러야
2005-08-25
조회수 : 3079
담당부서비은행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155
□ 금융감독원이 ‘05년 상반기중 “사금융피해상담센터”에 접수된 상담 928건을 분석한 결과 고금리(191건, 20.6%) 및 불법적 채권추심(169건, 18.2%) 관련 피해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고금리 관련 상담의 81.7%(156건)가 미등록 사채업자의 대부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돼, 미등록 사채업자의 등록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개정 대부업법은 종래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소규모 사채업자(일명 “일수아줌마” 등)를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
◦ 따라서 이들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전인 8월말까지 반드시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마쳐야 함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또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연66%의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특히 고금리 관련 상담의 81.7%(156건)가 미등록 사채업자의 대부와 관련된 것으로 파악돼, 미등록 사채업자의 등록이 시급한 것으로 판단됨
□ 특히 개정 대부업법은 종래 대부업 등록대상에서 제외시켰던 소규모 사채업자(일명 “일수아줌마” 등)를 대부업 등록대상에 포함
◦ 따라서 이들은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되기 전인 8월말까지 반드시 관할 시·도에 대부업 등록을 마쳐야 함
대부업 등록을 하지 않은 채 대부업을 영위하는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
◦ 또한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연66%의 이자율 제한이 적용되며, 이를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