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펀드명칭 사용기준 마련·시행
2005-08-30 조회수 : 4376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312
□ 금융감독원은 펀드의 명칭만으로도 투자자들이 펀드의 특징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펀드명칭에 반드시 포함하여야 할 사항을 규정하고, 투자자의 오해를 유발할 우려가 있는 용어의 사용을 제한하는 등 펀드명칭 사용에 관한 기준*을 제정하여 시행할 방침임

* 자산운용협회의 간접투자상품및판매에관한규정에 ‘펀드명칭의 사용’에 관한 장을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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