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메뉴 바로가기 본문 내용 바로가기

eg(전자정부)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주식백지신탁 전용펀드 설정·운용방안 검토
2005-09-02 조회수 : 3061
담당부서자산운용감독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8312
☐ 금융감독원은 주식백지신탁제도가 05.11.18. 시행됨에 따라 주식백지신탁 전용펀드의 설정·운용방안과 그에따른 관련법규 개정 및 상품개발기준 등에 대한 검토작업을 진행중임

☐ 백지신탁주식(실물)을 납입하여 펀드를 설정하는 경우

◦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상 ‘사모펀드로 설정하고, 다른 수익자 전원의 동의’를 얻어야 하며

◦ 사모단독펀드로 운용할 경우 펀드규모가 작음에 따른 관리비 부담 증가 등으로 상품성이 떨어지므로 여러 수익자의 재산을 통합하여 운용할 필요성이 있는 점을 감안하여 주식백지신탁 전용 사모펀드의 운용에 필요한 사항에 대한 검토를 진행중임
첨부파일 (1)첨부파일 열림
0902(조간_주식백지신탁관련펀드활용방안).hwp 파일뷰어 파일다운로드
콘텐츠 내용에 만족하셨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