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카슈랑스 부조리신고센타 활성화 방안 시행
2005-09-12
조회수 : 3416
담당부서보험검사1국
담당자오미현
연락처3786-7460
□ 금융감독원은 방카슈랑스 관련 부당모집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일반인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채널을 확대함
◦ 그 동안 금감원은 방카슈랑스 부조리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인터넷 홈페이지상에만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신고가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
□ 금융소비자들이 방카슈랑스 부조리행위를 접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쉽게 부조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2번만 누르면 금융감독원의 통합민원안내전화를 통해 방카슈랑스 관련 부조리 담당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고,
◦ 은행·보험회사 등 전 금융기관과 유관협회 홈페이지(방카 Main 화면)에 금감원 홈페이지의 방카슈랑스 부조리신고센타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인터넷 이용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보험안내자료 및 보험약관에 부조리신고센타 안내문구를 삽입하여 부당모집행위를 접하였을 경우 보험가입 전·후 동 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함
◦ 그 동안 금감원은 방카슈랑스 부조리신고센타를 설치·운영하여 왔으나 인터넷 홈페이지상에만 설치되어 있어 일반인들이 신고가 활성화 되지 못하였다고 판단하고 대책을 마련한 것
□ 금융소비자들이 방카슈랑스 부조리행위를 접하였을 경우에는 다음과 같이 쉽게 부조리신고를 할 수 있도록 함
◦ 전국 어디서나 국번없이 1332번만 누르면 금융감독원의 통합민원안내전화를 통해 방카슈랑스 관련 부조리 담당자와 연결될 수 있도록 하였고,
◦ 은행·보험회사 등 전 금융기관과 유관협회 홈페이지(방카 Main 화면)에 금감원 홈페이지의 방카슈랑스 부조리신고센타가 직접 연결되어 있어 인터넷 이용자들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 보험안내자료 및 보험약관에 부조리신고센타 안내문구를 삽입하여 부당모집행위를 접하였을 경우 보험가입 전·후 동 안내에 따라 신고할 수 있도록 조치함